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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 상품 불완전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정책
    등록일 2009-06-17 조회수 5795
    소비자칼럼(369) 금융투자 상품 불완전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정책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장수위험(longevity risk)' 등은 고수익 고위험을 추구하는 파생상품의 등장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투자환경의 변화에 따라 금융투자 상품은 계속 등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공학을 바탕으로 한 금융투자 상품은 일반 예 적금의 금융상품에 비해서 훨씬 추상적이고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현재의 금융환경은 규제완화, 빅뱅을 통한 업무의 겸업화로 금융상품 판매채널이 혼재되고, 투자권유대행인 등장으로 방문판매권유 등 적극적 판매가 가능한 실정이다.

    통상 일반판매의 경우 소비자의 자발적 의도하에서 상품을 구입하지만,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의 경우는 소비자의 자발적 의사라기보다는 권유, 강요에 의해서 구입하는 경우가 높다.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을 은행, 증권회사를 통해서 일반판매 하는 경우에도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방문판매권유까지 허용한다면 그 피해는 훨씬 크다고 예견되어진다.

    작년에 리만브라더스의 파산 등으로 펀드 수익률이 급락하자 펀드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문제가 크게 부상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금융투자 상품 불완전판매가 얼마나 피해가 큰지는 우리 모두 겪었기에 이를 재론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제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펀드 등의 금융투자 상품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 단지 불완전판매를 최소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수밖에 없다.

    이제 세계화로 인하여 행정적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강한 행정적 규제를 동원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는 없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소비자정책의 패러다임은 행정적 규제에서 민사적 규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이에 소비자의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을 지원하는 방향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가 자기결정권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정비이다.
    “소비자가 자기결정권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정비”는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고, 소비자가 다양한 상품   서비스를 적절하게 선택을 행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금융상품 공시제도의 투명화, 금융상품 비교정보제공, 금융교육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소비자가 자기책임을 질 수 있는 환경정비(민사규율 정비)이다.
    우리는 소비자에게 정보제공과 교육을 아무리 충실히 제공한다 하더라도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정보력 및 교섭력 등의 격차로 인해 소비자피해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기본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시장 참가자인 소비자, 사업자 쌍방이 자기책임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게 하고, 더욱이 소비자 분쟁을 방지하고 원활한 해결을 될 수 있도록 하는 투명한 민사 규율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에 따라 사업자가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의무 위반, 불초정권유 위반, 금지행위 위반시 손해배상 요건, 기준, 배상액 등의 분쟁해결기준을 명확하게 제정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금융분쟁조정의 활성화 및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다.
    현재 금융분쟁조정은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에서 하고 있다. 금융분쟁조정의 문제는 소비자가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사업자가 법원에 가서도 패소할 사항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불응한 경우 이에 대한 재제 수단이 없다보니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에는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되었으나 이는 조정에 참가한 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인정되는 중간 단계적 상황이다. 금융의 경우, 기존에 일부분야에서 증권집단소송도 도입되어 있는 바 금융투자 상품 판매 관련하여서 선도적으로 집단 소송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투자자보호기금 혹은 배상책임보험제도의 도입이다.
    지금은 금융소비자가 불완전판매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입증책임 곤란으로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렵다보니, 투자자보호기금이나 배상책임보험이 거의 활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으로 제조물책임관련 보험이 활성화되듯이 입증책임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표준분쟁해결기준 등이 도입된다면 투자자보호기금 혹은 배상책임보험도 활성화되어 소비자를 보호하리라 본다.

    다섯째,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법집행 및 단체소송제도의 활용이다.
    현재 「자본시장통합법」등에는 사업자의 금지행위 규정을 두고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다. 이제는 사업자가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과태료 등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이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기본법」에 단체소송제도가 도입되었는데, 법 개정을 통해 단체소송 요건이 명확히 구비되면 소비자단체는 금융기관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청구하는 단체소송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제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고 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금융소비자 피해가 줄었으면 하는 희망이 있고, 설사 불완전판매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하더라도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는 그런 금융환경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희망에서 소비자보호정책을 제시하였다.

     

    ■ 글 / 황진자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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