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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분쟁 다발하는 2가지 거래
    등록일 2009-06-10 조회수 6585
    소비자칼럼(368) 중고차 분쟁 다발하는 2가지 거래
    중고차 분쟁은 그 원인이 된 사건개요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너무나 후진적이고 비신사적 행위가 눈에 띄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법을 위반하거나 고의성이 내재된 경우도 적지 않다.

    우선, 중고차 분쟁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 거래를 추려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중고차 개인소유자로부터 다른 개인이 직접 구입하는 소위 C to C 거래와 둘째, 중고차 개인소유자로부터 중고차 판매상이 구입하거나 자동차 경매장에서 거래되는 경우에 큰 문제가 없다. 셋째, 중고차 경매장에서 중고차 판매상이 구입할 때와 넷째, 중고차 판매상 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소위 B to B 거래에도 별 문제가 없다. 이 경우는 대체로 거래 당사자인 구입자와 판매자 간에 중고차에 대한 정보나 지식 차이가 별로 없다. 즉, 시사되는 공통점은 거래 당사자의 정보나 지식이 대등한 경우에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고차 분쟁이 다발하는 2가지 거래는 첫째, 중고차 개인 구입자가 중고차 판매상을 통해 다른 개인소유자의 중고차를 구입하는 거래이다. 둘째는 중고차 개인 구입자가 중고차 판매상을 통해 판매상 소유의 중고차를 구입하는 거래이다.

    실정법상 판매상 소유 중고차를 파는 경우와 중개를 의뢰한 개인소유 중고차를 소개하는 경우 적용 법리가 다르다. 소비자는 그 차이점에 숨겨진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소비자에 따라서는 이를 구분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이를 설명하면 오히려 귀찮아하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2가지 거래 구조를 선진적으로 개선해 주어야 한다.

    중고차가 판매상 소유든 타인 소유든 간에 거래를 성사시켜야 수익이 창출되는 판매상으로서는 중고차 성능이나 사고이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담보할 당사자로서 적합하지 못하다. 중고차 판매상에 소속된 딜러 입장에서는 빨리 계약해야 한다. 잠시 머뭇거리는 순간 소비자는 다른 곳에서 구입할 수 있다. 중고차 시장에 딜러는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이다. 성능불량이나 사고이력을 알리는 순간 계약은 지연되기 쉽다. 소비자의 정보부족이 노출된 상태에서 허위 과장 정보로 유혹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인 것이다. 어느 누구도 이 상황에서는 상품을 좋게 알리려는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중고차 시장에 참여한 사업자가 다른 시장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도 있는 데 그 것은 아니다. 사람의 문제보다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제도 가운데에서도 중고차 거래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 물론 다른 이유들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다른 이유들은 문제 발생 기여도에 있어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에 속한다.

    다만, 첫 숟갈에 배부를 수 없다. 조그만 변화 노력이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성을 갖고 노력하면 의외의 큰 성과가 찾아 올 수 있기 때문이다.

     

    ■ 글 / 신용묵 교수 (ymshin@kca.go.kr)

    한국소비자원 정보교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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