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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가서 개고생하지 않는 법 [세상보기]
등록일
2009-06-03
조회수
5554
세상보기(320)
집 나가서 개고생하지 않는 법
연휴 때 펜션을 이용하기로 하고 20만원을 송금한 김모 씨. 집안일이 생겨 펜션을 이용할 수가 없게 되자 사용 예정일 10일 전 펜션 주인에게 정중하게 계약 취소를 요청했다. 계약할 때 상냥하던 펜션 주인이 언성을 높여 계약금은 절대 돌려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씨와 같이 펜션을 이용하기로 하고 계약했다가 환급 거절 등으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많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기타 숙박 시설(펜션ㆍ민박ㆍ콘도 등) 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 건수는 2007년 704건, 2008년 985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인터넷이나 리플릿 등 홍보물에 게재된 펜션의 외양과 주변 관광지 정보는 사실과 다르거나 펜션의 시설이 열악해 피해를 입는다. 홍보 영상물이나 리플릿도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는 경우가 많아 전적으로 믿을 것은 못 된다.
여름 휴가철에 사이트를 개설했다가 예약금만 챙겨 잠적하는 사기성 펜션 사이트 피해도 해마다 되풀이되는 실정이다.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당 펜션의 실제 존재 여부와 시설 수준, 펜션 주변의 관광지, 교통편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펜션을 이용하는 사람이 계약 후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때 성수기 여부와 언제 취소를 통보했느냐에 따라 사업자에게 내는 위약금의 공제 비율을 달리 정해두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에 성수기 때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 체결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 → 총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한다.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 여름 시즌은 7월 15일 ∼ 8월 24일, 겨울은 12월 20일 ∼ 2월 20일을 성수기로 본다.
사업자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때 숙박업자는 계약 취소 통보 시점에 따라 계약자에게 달리 보상해야 한다. 예를 들면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 → 손해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펜션ㆍ콘도ㆍ민박 등 숙박 시설을 이용할 때 피해를 예방하려면 이용 경험이 있는 곳이나 믿을 만한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용자의 이용 소감을 듣거나 인터넷의 이용 후기를 참고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휴가 일정을 치밀하게 잡아 취소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정이 생기면 즉시 취소해야 분쟁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분쟁의 대부분은 예약한 펜션의 계약 취소와 관련돼 계약금 환급 거절과 과다한 위약금 요구로 발생한다.
예약하기 전 정보 탐색을 하면서 약관ㆍ예약수수료ㆍ위약금 등의 약관 조항을 확인하고 터무니없는 내용이 있으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인터넷으로 보여주는 숙박 시설은 그럴듯한데 가보면 사진과 차이 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고려해야 한다.
숙박 관련 예약 내용은 계약서를 받거나 계약 내용을 출력해 만약의 분쟁에 대비한다. 현지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사진이나 사실 확인서 등의 증거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 피해 예방 상식
● 예약 취소 시 환급 가능 여부와 위약금 관련 사항을 알아두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 현금 결제만 요구하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업체는 조심한다.
● 가격이 지나치게 싼 곳은 피한다.
●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약관을 찾아 읽는다. 약관이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면 계약하지 않는다.
● 홈페이지 게시판에 불만 사항이 많거나 칭찬 일색인 곳, 관리가 부실한 곳은 피한다.
● 계약과 관련된 서류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 계약이든 잘 보관한다.
● 피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한국소비자원ㆍ소비자 단체 등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한다.
*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두 개의 촛불을 켜고 책을 읽다가 손님이 오면 하나를 껐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이면서 호텔에서는 가장 싼 방에서 잤다고 하죠 호텔 지배인이 “아드님은 늘 최고가의 방에서 잔다”고 하자 “그 아이는 아버지가 부자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대꾸한 것도 유명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