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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비자정책은 진화한다.
등록일
2009-05-06
조회수
5623
소비자칼럼(363)
전자상거래 소비자정책은 진화한다.
최근 유선의 인터넷과 컴퓨터를 거래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존의 전자상거래에서 휴대폰(WCDMA, 3G), RFID, IPTV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로 발전하고 있다. 더 나아가 거래상품도 기존의 전자상거래품목 뿐 아니라 철도, 항공, 문화예술공연, 경기관람 등의 티켓발급, 통행료 자동결제, 모바일 결제, 재택진단, 온라인게임, 전자정보거래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신기술·동향의 전자상거래는 기존 전자상거래에서 확보하고 있는 소비자안전장치로는 한계가 있어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M-Commerce, T-Commerce 등 전자상거래의 신기술·동향에 따른 소비자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존의 전자상거래정책이나 법제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신기술·동향의 전자상거래에 따른 새로운 소비자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자상거래정책이나 법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여 소비자권익을 증진하고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신기술·동향의 전자상거래에 따른 소비자문제는 소비자정책구조나 체계에 큰 변화를 주어 기존의 전자상거래 소비자정책을 재구성하도록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소비자정책은 기존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문제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였을 뿐 신기술·동향에 따른 소비자문제에는 논의 초기단계이다. 특히 우리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양적·질적 변동에 따른 소비자문제에 대한 소비자정책은 종합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소비자정책에 적합한 정책모형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소비자정책은 존재론적 모형과 응답적 모형이 혼재된 상태이다. 전자상거래 소비자정책의 흐름은 존재론적 모형에 근거한 법률에 응답적 모형을 조금씩 첨가해 나가는 형태이다. 이제는 새로운 전자상거래 소비자정책을 마련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의 전자상거래 소비자정책은 존재론적 모형으로, 소비자와 전자상거래업자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맞서게 하는 전략이다. “소비자보호란 무엇인가 ”라는 형이상학적 전제를 통해 국가에 의한 소비자보호규제의 틀을 강조했다. 행정부에 의한 사업자규제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타율적 전자상거래 소비자법체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 권력에 의해 전자상거래업자와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소비자정책속에서 대립된다. 존재론적 전자상거래 소비자정책에서 분쟁해결방식은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을 선호한다. 그러나 신기술·동향의 전자상거래에 따른 소비자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자상거래 소비자정책은 응답적 모형으로 국가에 의하여 지시되고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전자상거래업자간의 연대성에서 근거해야 한다. 응답적 전자상거래 소비자정책모형은 소비자와 전자상거래업자간의 네트워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소비자교육 등 지원정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전자상거래업자에게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민사규제의 형태가 주된 내용이 되어야 한다. 전자상거래의 복잡성을 국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 해결의 장을 마련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근거하여 해결해나가는 방식이다.
전자상거래 소비자정책의 변동은 기존의 전자상거래 소비자정책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면서, 소비자정책의 프로그램과 관련된 실용적 측면에서 새로운 소비자정책을 찾아, 그 대안이 도그마적인 순환론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실천적인 프로그램인 전자상거래문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 맥락속에서 전자상거래 소비자문제를 검토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응답적 전자상거래 소비자정책모형은 기존의 전자상거래 소비자정책을 이론적 반성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신기술·동향의 전자상거래에 따른 소비자문제를 해결하는 규제수단의 결정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응답적 모형은 존재론적 모형과 같이 전자상거래 소비자정책의 적절성을 유지하기 위한 발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소비자문제의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응답적 전자상거래 소비자정책은 소비자정책의 정당화, 소비자정책의 내적 및 외적 기능이라는 구조라는 차원에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응답적 전자상거래 소비자정책의 정당화는 여러 하위정책체계사이에서의 사회적 협력의 반복적 형태를 조정해 주며, 규제된 자유를 추구하는데 있다. 응답적 전자상거래 소비자정책은 조직규범과 절차규범을 통해 자기규제적인 소비자정책시스템들을 고안하려고 시도한다. 둘째, 응답적 전자상거래 소비자정책의 외적 기능은 소비자정책체계들의 내적 적용의 절차를 형성하고 다른 정책체계들과의 조정의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준자율적인 소비자정책체계들을 구성하고 또 재구성하는데에 있다. 또한 응답적 전자상거래 소비자정책은 기능적으로 분화된 소비자정책의 통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소비자정책통합의 일정한 수단과 방안을 권위적으로 규정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소비자정책체계내에서의 통합기제를 뒷받침함으로써 분권화된 소비자정책통합의 구조적인 전체를 설정해주는 것을 뜻한다. 셋째, 응답적 전자상거래 소비자정책의 내적 구조는 과정과 조직을 규제하고 권리와 능력을 규율하는 절차규범에 의존하는데 그 특질이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소비자문제를 직접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및 과정상의 규제방식을 결정지음으로써 간접적으로 규율한다.
응답적 전자상거래 소비자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을 보면, 첫째, 소비자기본법의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소비자‘보호’가 아닌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법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전자상거래의 소비자문제를 해결하는 규제방법을 시정조치,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에서 전자‘계약’이라는 민사적 권리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해결을 법률 등 ‘경성법(Hard Law)’에 의한 정부의 규제틀에서 벗어나 기준, 표준약관 등 ‘연성법(Soft Law)’에 의한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넷째, 기존의 ‘물품’ 중심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문제에서 ‘전자정보재’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문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