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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분쟁조정제도 시행 2년을 맞이하며
    등록일 2009-04-22 조회수 5902
    소비자칼럼(361) 집단분쟁조정제도 시행 2년을 맞이하며
    2007년 3월 28일「소비자기본법」에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2년이 지났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소액 다수이며 광범위한 피해의 발생 등의 특성을 가진 소비자 피해를 일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2007년 7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첫 집단분쟁사건이 신청된 이후 2009년 4월 현재까지 46건의 집단분쟁사건이 신청되었고, 관련 소비자의 수는 19,326명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07년 11건, 2008년 31건, 2009년 4월 현재 4건이 신청되었다.
    의뢰기관별로는 한국소비자원이 46건으로 가장 많고, 소비자단체 7건, 지방자치단체 2건, 사업자 1건의 순으로 신청되었다.
    품목별로는 집합건물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으며 집합건물 관련 분쟁은 아파트 허위 과장 분양광고, 마감재 변경 또는 불량, 재산세 반환, 아파트 소음, 새시 시공, 주민공동시설 설치, 등기 관련 법무사 보수 과다 청구, 빌트인 김치냉장고 하자 등이 있다. 이어 정보통신 관련 분쟁이 7건으로 IPTV 유료화, 개인정보 해킹 및 유용사건 등이 신청되었다. 또한 생활용품 4건, 농업 1건 순으로 신청되었으며 생활용품 관련 분쟁으로는 정수기 렌탈회사 부도에 따른 피해, 황토팩 안전,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 미배송, 내비게이션 수신 불량, 스팀청소기 하자 건이 있고, 농업은 종묘 불량사건이 신청되었다. 기타로는 불법프로그램으로 인한 게임계정 압류사건 5건이 있다.
    조정 결과는 46건 중 33건에 대하여 조정결정이 내려졌으며, 그 내용은 배상 결정 22건, 기각 10건, 취하 1건으로 처리 되었다. 배상 결정된 22건 중 성립기간 중인 2건을 제외하면 9건이 성립되어 45.0%의 조정 성립률을 보이고 있다.

    2008년에는 옥션과 하나로 텔레콤(현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개인정보 해킹 및 유용사건에 대하여 조정결정을 내렸고, 최근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석면 함유 베이비파우더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준비하는 등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현실에서 집단분쟁제도는 집단 소비자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는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심사,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소비자의 개별적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분쟁조정제도가 개시되도록 할 예정이다. 50명 이상의 소비자도 위원회에 직접 집단분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들의 신속하고 편리한 조정 절차 참가를 위해 온라인을 통한 참가 신청 근거를 마련하며, 대표당사자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하는 등「소비자기본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집단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자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에 거부감을 표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비자 분쟁을 야기한 책임감을 가지고 조정에 임하고 위원회와 함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었으면 한다. 2009년에는 법제 개선, 집단분쟁조정 신청(의뢰)기관과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집단분쟁조정제도가 집단 소비자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로 거듭나고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끝]

     

     

     

     

     

     

    ■ 글 / 장수태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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