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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전문대학원이 법조서비스 개혁의 산실이 되기를 기대하며
    등록일 2009-02-18 조회수 5451
    소비자칼럼(352) 법학전문대학원이 법조서비스 개혁의 산실이 되기를 기대하며
    드디어 전문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시대가 개막되었다.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금년 3월부터 3년제 석사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이 문을 열었다. 우리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 법조인력 선발·양성제도가 확 바뀌는 것이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유로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기존의 법조인 양성제도가 법학교육과 사법제도의 연계가 부족하여 대학에서 충실한 법학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이제는 법조계의 성역이 허물어져야 한다. 법원과 변호사 업계도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제 밥그릇, 제 식구만을 챙기느라고 의뢰인을 더 이상 외면하여서는 안된다.

    물론 변호사 수가 급증해 경쟁이 치열하면, 단순히 법률지식을 파는 장사꾼으로 전락해 수임의무를 제대로 못하는 등 변호사과오문제가 더 심각해 질 것을 우려하는 소리도 있다.

    현재도 변호사의 양적 증가와 함께 변호사의 부정적 측면인 변호사과오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미 소송사건의 증가에 못지 않게 함량미달의 변호사가 수임의무를 다하지 못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물어주는 사례가 기사화되고 있다.

    최근 판결문을 잘못 알려주지 않은 변호사와 7년 동안이나 법정다툼을 벌인 의뢰인이 끝내 승소해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는 사건, 소송대리를 위임받아 일부승소판결을 받아냈지만 제대로 수임의무를 다하지 못해 의뢰인이 지연이자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한 변호사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사건 등 변호사의 손해배상에 대한 법원판결이 눈길을 끌고 있다.

    변호사가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가장 적절한 처리방안을 의뢰인에게 설명하여 가장 적절한 대응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대응할 기회를 상실하였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모르긴 몰라도 변호사를 상대로 하는 외롭고 힘든 싸움이었으리라 생각된다. 의뢰인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다시 다른 변호인을 선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현실에서 비법률가인 의뢰인이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받아냈다는 것은 신기한 사건으로 비춰져 국민의 싸늘한 시각만을 남겼다.

    법조계가 스스로 노력하고 봉사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전문직으로서의 대우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최선을 다하고 소외된 자에게 관심을 가지며 어떤 압력에 굴하지 않고 소신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사회의 여론 주도층으로서 사회적인 문제의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성공을 통해 변호사의 사명인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실현에 더욱 앞장서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변호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는 변호사를 배출하여 의뢰인은 물론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기를 기대해 본다.

     

    ■  글 / 김성천 팀장 (kimsc@kca.go.kr)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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