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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새로운 소비자분쟁해결제도 [세상보기]
    등록일 2009-02-04 조회수 5668
    세상보기(305) 일본의 새로운 소비자분쟁해결제도
    최근 일본에서는 내각부를 중심으로 소비자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미국, 영국, 우리나라 등의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를 조사하고 많은 논의를 거쳐 2008년 5월 2일「독립행정법인 국민생활센터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생활센터에 분쟁해결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2009년 4월 1일부터는 새로운 소비자분쟁해결제도가 시행된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3월 28일「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한「소비자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집단분쟁조정제도,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도입 등으로 소비자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이번 개정의 하나의 롤 모델로 검토되었기 때문에 국민생활센터의 분쟁해결위원회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분쟁해결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하고, 15인 이내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법률과 상품, 서비스의 거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출되고,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얻어 국민생활센터 이사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중요 소비자분쟁(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발생되는 분쟁 가운데 그 해결이 전국적으로 중요한 분쟁으로 법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국민생활센터에서 지정한다.)의 해결 절차에 참여시키기 위해 위원회에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분쟁해결위원회는 중요 소비자분쟁에 대하여 「화해(和解)의 중개」와 「중재(仲裁)」를 실시하여 분쟁을 처리한다.
    「화해의 중개」는 중요 소비자분쟁에 대하여 중개위원이 당사자 사이의 교섭을 중개하고, 화해를 성립시킴으로써 분쟁의 해결을 도모한다. 중요 소비자분쟁의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위원회에 서면으로 화해의 중개 신청을 할 수 있다. 중개는 1인 또는 2인 이상의 중개위원이 실시한다. 중개위원은 화해안을 작성하고 당사자에 대하여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화해의 중개와 관련하여 시효의 중단, 소송절차의 중지 규정을 두고 있다.

    「중재」는 중요 소비자분쟁에 대하여 중재위원이 판단을 하고, 당사자가 그 중재 판단에 따르면 분쟁이 해결된다. 중요 소비자분쟁의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위원회에 중재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당사자 일방이 하는 중재 신청은 중재에 붙인다는 내용의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중재는 1인 또는 2인 이상의 중재위원이 실시하고, 중재위원은 「중재법」상의 중재인으로 본다.

    두 가지 절차는 모두 비공개로 실시되고, 분쟁해결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과의 개요를 공표할 수 있다. 해결을 위한 논의는 여러 차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위원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절차를 종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비용은 무료이지만 통신료, 교통비 등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한편, 특정 전문분야의 경우 분쟁해결위원회 이외의 ADR기관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추고, 그 ADR기관에 해결을 맡기는 것이 적절하고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과 협력, 제휴하여 분쟁해결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소비자분쟁 해결의 패러다임이 대폭 변경되었고, 소비자전화상담센터가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일본 분쟁해결위원회의 운영과 성과는 우리 소비자분쟁해결제도의 개선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  글 / 장수태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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