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대중화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대형 유통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쇼핑을 여가의 한 수단으로 여기는 소비자들의 변화된 소비생태를 반영하여 각 유통업체에서는 한 공간에서 여러 제품을 비교하고 다양한 상품을 일괄 구매하려는 원스톱(one-stop)쇼핑을 제공하는 한편 주차장을 확대하고 푸드 스토어와 어린이 놀이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체제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대형화 다양화된 유통업체의 시설물이 쇼핑하는 소비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에 접수된 유통시설 관련 소비자위해사례 접수 추이를 보면, 2006년 67건, 2007년 146건, 2008년 190건으로 최근 들어 급증하는 추세이다.
소비자 위해사례의 유형을 보면, 쇼핑카트나 무빙워크로 짐을 옮기거나 이동중에 떨어지거나 넘어지는 사고를 입거나 진열대 등의 구조물에 의해 다치는 사례가 많았다. 또, 판촉을 위해 운영하는 시식코너에서 시식 중에 판촉사원이나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화상을 입는 경우도 종종 접수되는 안전사고 유형 중에 하나이다.
이밖에 유통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시설물의 미비나 안전요원의 미확보로 어린이들이 다치는 안전사고나 대여해준 유모차 등에 의해 다치는 사례도 다소 감소하고 있기는 하나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쇼핑 중에 입은 소비자의 피해나 상해는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어느 정도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백화점이나 할인점같은 유통업자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안전배려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사례와 같은 피해가 소비자가 해당 유통점에서 제품을 구매했는 지 여부와 상관없이 쇼핑의도를 가지고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면 유통업자는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의무를 어느 정도 했는지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함을 의미한다.
즉, 소비자가 사업자의 안전의무 소홀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재산상 손해나 상해를 입었다면 사업자는 공작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때, 시설물 하자 등의 사업자 책임과 별도로 소비자의 과실이 있다면(쇼핑 카트 등을 이용하면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거나 자녀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민법상의 과실상계에 의해 그 손해배상액은 조정될 수 있겠다.
유통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쇼핑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소비자 역시 자신은 물론 타인의 안전을 위해 쇼핑을 위해 준수해야 할 규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
<사례1> 경남시 창원에 거주하는 주모씨(여, 48세)는 2008년 1월 OO백화점매장에서 미끄럼 방지를 위해 깔아놓은 카페트의 돌출부(접혀진 부분)에 걸려 넘어지면서 대퇴부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받음
<사례2> 서울시에 거주하는 이모씨(여, 20대)는 2007. 6. △△유통에서 무빙워크를 이용하여 쇼핑한 물품을 카트에 싣고 이동하던 중, 카트 앞바퀴 고장으로 카트가 전복하면서 왼쪽 팔에 상해를 입음.
<사례3>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모씨(여,20대)는 2008년 3월 □□마트에 만 3세 자녀를 데리고 쇼핑하던 도중에 자녀 이동식 진열대에서 부딪쳐 얼굴 상해를 입고 3바늘을 꿰매는 상처를 입음.
<사례4> 경기도에 거주하는 최모씨(여, 30대)는 2008. 10. □□마트에 만 3세 유아를 동반하고 쇼핑하러 갔다가 음식물 시식코너의 뜨거운 철판에 자녀가 손을 데어 2도 화상을 입음.
<사례5>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OOO백화점에서 유모차를 빌려 15개월 아들을 태우고 쇼핑하던 중, 유모차가 뒤로 넘어지면서 타고 있던 자녀의 앞니가 부러짐.
■ 글 / 최은실
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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