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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권익을 증진하는 정책을 펼치자
    등록일 2008-11-19 조회수 4984
    소비자칼럼(341) 금융소비자권익을 증진하는 정책을 펼치자
    주택담보 대출부실로 시작한 미국의 금융위기 충격파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었고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물경제의 위기를 넘어 가계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소비둔화가 본격화되고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 소비자는 주택대출 등에서 금융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제2의 신용카드대란도 우려된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각국은 경기부양대책, 부동산경기대책, 금융구제대책 등 다양한 대안을 내놓고 있다. 발표되는 정책은 금융기관, 기업, 금융소비자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전개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정책변화는 우리나라 금융정책에도 시사점을 준다. 미국정부가 금융회사들의 부실자산 인수를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미국 소비자신용부문의 40%를 차지하는 신용카드대출, 자동차할부금융, 학자금대출 등 소비자금융에 집중 투입하는 정책으로 급선회했다. 이는 가계의 소비자지출과 직접 연결된 소비자금융의 기반마저 붕괴되면 경기침체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금융소비자를 우선적으로 살려야 금융위기와 실물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금융소비자정책을 강화해 왔고, 글로벌 금융위기대책에서도 금융소비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금융정책을 제품안전정책의 수준으로 강화하자는 주장도 있다.

    우리나라도 금융소비자권익을 증진하는 금융소비자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때이다.
    파생상품 및 하이브리드상품 등 금융상품의 구매시 금융기관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소비자는 금융상품에 내재한 위험을 파악하기 어렵고 사후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손실을 부담하게 되어 금융소비자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분쟁은 금융기관과 금융 소비자간의 정보비대칭과 교섭력의 불균형에서 발생한다.

    우선적으로 금융소비자권리에 기반을 둔 금융소비자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금융소비자는 금융거래로 인한 재산상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금융기관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는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에서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둘째,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의 선택에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게 금융상품의 거래조건·거래방법·품질·안전성 등에 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설명의무를 부담시켜야 한다.

    셋째, 금융소비자는 금융거래시 거래상대방·구입 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금융상품과 관련한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대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제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금융소비자는 금융거래에 영향을 주는 국가의 정책과 금융기관의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를 가진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금융기관 및 금융사업자단체로 하여금 금융소비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 등을 기업경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금융소비자는 금융거래과정에서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금융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절차를 마련하고, 금융기관 및 금융사업자단체로 하여금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금융소비자는 합리적인 금융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 및 금융기관은 금융소비자의 올바른 권리행사를 이끌고, 금융상품과 관련된 판단능력을 높이며,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한다.

    일곱째, 금융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지원·육성해야 한다.

    여덟째, 금융소비자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에서 금융거래를 할 권리를 가진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정부의 금융소비자권익증진시책은 물론 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의 금융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에 적극 협력하고,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그 개인정보를 성실하게 취급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기시대의 금융소비자정책에 금융소비자의 책무도 중요하다. 금융소비자는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금융상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야 한다. 그리고 금융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해야 하고,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금융거래를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

     

    ■  글 / 김성천 팀장 (kimsc@kca.go.kr)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본부 소비자정책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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