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되지 않고 있는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GMO 표시제의 개정이 준비 중에 있다. GMO 식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GMO 작물의 경작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중국 정부도 최근 GMO 농산물 재배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멜라민 파동으로 중국산 식품 원자재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국산 Non-GMO에 대한 신뢰도에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기준개정안을 10월 7일 입안 예고했는데, 주요 내용은 GMO 식품에 대한 표시 확대·강화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전자재조합식품(GMO) 표시대상이 GMO 농산물을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최종제품에서 검사가 불가능해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던 간장, 식용유, 옥수수를 원료로 만든 전분당 함유식품도 GMO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GMO 원료의 함량이 아무리 적더라도 포함되었다면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최종 제품에서 GMO가 전혀 검출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만 GMO-free라고 표시할 수 있다. 아무 표시가 없는 제품은 비의도적 혼입치 이하의 GMO가 함유됐을 가능성이 있는 식품인 것이다. 표시방법은 “유전자재조합식품” 또는 “유전자재조합 ○○ 사용”, “무유전자재조합식품(GMO-Free)”으로 식품의 주 표시면에 표시하거나,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명 바로 옆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GMO 표시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보다 앞서 먼저 짚고 넘어 가야할 과제가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GMO에 대한 올바른 정보의 제공이다. 소비자들은 GMO라는 단어는 들어 본 적이 있지만, GMO가 얼마나 안전한 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편이다. 모든 불안감의 출발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거가 없는 소문에 따라 좌지우지될 때 발생하는 일이 많다. 따라서 정부는 GMO 표시제도의 확대에 앞서 소비자에게 GMO에 대한 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의 한글번역이 통일되어야 한다. GMO는 식품위생법에선 “유전자재조합”으로,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유전자변형”으로 표현되고 있다. 신문과 방송 등 언론에서도 “유전자재조합”이나 “유전자변형”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GMO에 대한 용어를 표준화하여 소비자의 혼동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일이다.
소비자가 식품정보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표시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면 된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잘 알지 못할 때 불안감을 느낀다. 따라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쉽고 정확하게 GMO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 다음에 GMO 식품에 대한 선택은 바로 소비자의 책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