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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정보의 범위: 유가공품의 멜라민 파동을 중심으로 [세상보기]
    등록일 2008-10-01 조회수 5028
    세상보기(288) 소비자정보의 범위: 유가공품의 멜라민 파동을 중심으로
    중국산 유가공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면서 전세계가 식품안전 문제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에서도 과자류 등에서 이미 멜라민 검출이 확인되어 소비자의 우려를 낳고 있으며, 특히 ‘수입산’이라고 표시된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중이다.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수입산’이 아닌 ‘국가명’으로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완제품이나 반가공 상태로 들어오는 가공식품의 경우는 지식경제부와 관세청이 관할하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에는 당해 원료의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첫째 수입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내지 3년간 연평균 3개국이상 원산지가 변경된 경우, 둘째 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인 경우로서, 이 경우‘원산지의 변경’이라 함은 특정원료의 원산지 국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원산지국가별 혼합 비율의 증감범위가 15% 이상인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가 가공품 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또한, 농산물 원산지표시와 관련해 현행 법규는 업체의 원료 구입 및 포장재 제작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요건 하에 가공식품 원료의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현재 규정에 따르면 반제품 가공국은 표시할 필요가 없고, 해당 반제품의 성분을 다시 나누고 비중을 따져 기준에 해당할 경우 성분별 원산지만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의 멜라민 사태를 계기로 향후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 규제가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원산지 표시 대상인 주재료의 비중 기준이 현행 ‘50%이상’에서 낮아지거나, 비중이 높은 두 가지 뿐 아니라 보다 많은 종류의 원료 원산지를 밝히는 방향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될 가능성도 높다. 또한 잦은 수입선 교체에 대한 예외 규정도 보다 엄격한 조건에 따라 적용될 전망이다. 그리고 외국에서 반가공 상태로 들어와 중간 재료로 사용된 경우 비중 순위 등에 상관없이 반가공 품목과 국적을 표시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OEM(주문자상표 부착방식생산) 수입식품과 반가공 수입식품에 대해 원산지 및 OEM 여부를 상표의 절반 이상 크기로 상표명 주위에 표시하도록 하는 ‘수입식품 전면(前面) 표시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이러한 제도 강화의 움직임에 대해 식품업체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하나의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수 십 가지가 넘는 원료의 원산지를 일일이 표시하고, 수입하는 나라가 바뀔 때마다 포장을 교체할 경우 업무 및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이유에서이다.

    멜라민 파동에 대처하여 단기적인 방안과 장기적인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공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수입산’이 아닌 ‘국가명’으로 표시하고, 업체의 원료 구입 및 포장재 제작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스티커 형태의 표시방법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볼 때는 표시범위의 확대와 강화보다는 식품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 표시범위를 확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많은 정보가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그만큼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멜라민 파동의 경우에는 표시범위를 확대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수입식품에 대한 사전 검사를 철저히 하여 문제의 소지를 차단하고,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신속히 문제의 제품을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소비자안전에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 멜라민 파동의 해결책으로 표시에 대한 강화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대책은 철저한 사전검사와 100%의 리콜 회수율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다.

     

     

     

     

     

     

    ■  글 / 최숙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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