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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체납금 150만원이 14만원으로... [세상보기]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가스 체납금 150만원이 14만원으로... [세상보기]
    등록일 2008-09-24 조회수 6440
    세상보기(287) 가스 체납금 150만원이 14만원으로...
    9월초 한국소비자원에 상담문의를 한 소비자의 사연이 눈에 띄었습니다.
    12년동안 잘못 부과된 도시가스비 150만원을 한꺼번에 내라는 통보에 항의하던 중 갑자기 가스공급이 끊겼다는 내용이었죠. 상담을 신청한 박모씨와 전화연결이 됐고,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이 겪은 일이라며 자세하게 저간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참 황당하더군요.
    박씨 가족은 지난 94년 준공이 막 떨어진 서울 은평구 역촌동 다세대 연립에 입주해 지금껏 살고 있습니다.
    2006년 가을 박씨 어머니는 가스요금 고지서를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가스를 유난히 많이 사용한 달 요금이 조금 쓴 달보다 적게 나왔던 거죠. 서울도시가스에 문의했더니, 세상에, 애시당초 계량기가 아랫층과 바뀌어 설치돼 있었던 겁니다. 그 주택을 지을 때부터 계량기를 잘못 달아놨던 거죠.

    서울도시가스 측은 박씨 집에 12년동안 잘못 청구되어, 요금 중 차액 146만8730원을 일시불로 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자신들이 쓴 요금이긴 했지만 한꺼번에 150만원에 가까운 돈을 내라고 하니 억울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일부러 안 낸 것도 아니고 계량기를 잘못 설치한 서울도시가스쪽 책임이 큰데 갑자기 150만원이란 큰 돈을 내라는 건 좀 그렇지 않냐고 도시가스측에 항변했죠. 서울도시가스 강북지사 측 역시 박씨의 억울한 상황을 십분 이해한다며 해결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답니다. 고지서가 발부는 되지만 신경쓰지 말고 시간을 달라면서 원만히 처리될 때까지 부당한 일은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도 했다네요. 이 사건을 문서화해서 각종 기관에 민원을 넣겠다는 박씨를 달래면서 "내부 문제니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겠다"고까지 말하며 안심시켰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고, 지난 1일 박씨집에 가스공급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놀란 박씨 부인이 서울도시가스 측에 연락하니 "미납요금 때문에 가스를 끊었다"는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사건을 해결해보겠다던 강북지사 측은 그동안 담당자들이 몇번 바뀌었고, 새로온 채권팀 직원이 150만원 가까이 연체료가 있는 박씨집을 주목하게 된 거죠. 채권팀은 "계량기에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는 딱지를 붙여놨는데 확인도 안하고 사느냐"며 핀잔까지 줬답니다.

    박씨의 딸은 "2년 전 각종 서류를 다 준비해 상급기관에 넣겠다 했더니 담당자들이 그렇게 하면 일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해서 참았다"면서 "서울가스공사가 잘못 처리한 일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하냐"고 울분을 털어놨습니다. 그녀는 "가스 공급은 생계와 직결되는 일인데 사전 고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가스를 끊으면 어쩌란 말이냐"고 서울 은평구청을 비롯한 각종 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죠. 박씨는 "우리 부모님은 세금 한번 연체하면 큰일 나는 줄 =B E江? 살아온 소시민"이라며 "돈을 안내겠다는 게 아니라 너무 억울해서 일단 책임 소재는 명백하게 가리고 싶어서 민원을 제기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취재에 들어갔죠. 서울도시가스 측에 문의해 보니 처음엔 자신들이 100% 잘못한 것은 맞지만 받아야할 요금을 깍아줄 순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그래도 일시불은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니 5만원씩 분납하게 해 주겠다고 한발 물러서는 듯 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측에도 문의를 했지요. 그랬더니 "도시가스업체 과실로 그동안 12년치를 잘못 청구했다며 차액분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상사 채권소멸시효기간의 산정기준은 마지막 납부일로부터 3년 혹은 5년"이라면서 "3년 혹은 5년이 경과돼 잘못 청구된 금액을 정산처리해 차액분을 요구할 경우 소멸시효기간 이내면 몰라도 경과 후 정산요금은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 다시 서울도시가스 측에 수차례 전화를 넣었습니다. 서울도시가스 측은 채권소멸시효기간에 대해 묻자 처음에는 "해당사항 없다"고 딱 잘라 말하더군요. 서울도시가스 민원팀, 기획팀, 강북지사 모두 각각의 답변이 달랐습니다. 서울도시가스 측은 뒤늦게 변호사에게 의뢰해 법령을 검토하더니 "박씨의 경우 채권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므로 9월 기준으로 3년전까지 소급해 약 14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걸로 결론났다"고 하더군요.

    결론은 서울도시가스 측이 납부할 의무도 없는 요금이 체납됐다고 2년을 괴롭히다가 가스까지 끊는 횡포를 부린 거죠. 박씨는 "이 일로 칠순이 다 되신 부모님이 스트레스받아 병원까지 다니셨다"고 분개했습니다. 2년 전 영문도 모르고 돈 다 냈다면 더 억울할 뻔 하셨겠죠. 뭔가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되신다면 일단은 여러 기관에 문의전화 돌려보세요. 150 만원이 14만원으로 줄어든 박씨의 사례를 생각하시면서요.

     

     

     

     

     

     

    ■  글 / 김소라 기자

        스포츠조선 사회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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