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24일 경실련,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등 4개 시민단체들은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개인정보 무단 제공을 중지하는 소비자단체소송을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로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문제를 삼은 것은 본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것, 또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가입자체가 불가능해 소비자의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2006년 9월 소비자보호법으로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면개정되면서 소액다수의 소비자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소송이 도입되었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 첫 소송이다.
소비자단체소송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시민단체가 다수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금지?중지를 청구하는 새로운 소비자소송의 형태이다. 그 특성은 적격단체가 다수존재하고 있는 점, 소송에 의해 소비자전체의 이익옹호가 목적인 점, 법제상 새로운 소송유형인 점 등이다.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집단소송 등 다수소비자문제에 대응하는 국제규범 또는 입법추세에 맞추어 국내에 도입된 것이며, 저질수입상품 등에 따른 소비자안전위해, 악덕상술, 과장광고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방지, 소제기를 우려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위법행위의 중지와 예방,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의 향상 그리고 제품결함의 사후시정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입법예고 당시부터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의 자격요건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다. 단체소송에 이질적인 요소라고 할 소송허가제를 두고 있다는 등 그 활용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다. 특히 정부가 제출한 소비자보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검토보고서 및 심사보고서(2006년)에서도 소송허가제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소송허가신청 및 소송허가요건에서 소송의 제기전에 미리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는 바, 소송허가제도는 비록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그 예가 있으나, 소송의 제기 여부에 대하여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이것이 비록 남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 할지라도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에 위배될 소비자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이와 같이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제도적으로 불완전한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으나 이번 최초의 소비자단체소송을 계기로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최초의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떠할까.
사전적 예방조치를 통한 소비자의 권익향상 및 공공이익 실현이라는 본래의 제도취지가 충실하게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소비자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소비자단체소송제도 본연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고, 소비자단체소송이라는 새로운 소비자소송제도가 우리나라 소비자분쟁해결시스템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 글 / 김성천 팀장 (kimsc@kca.go.kr)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