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에 대비하려는 인간의 욕구는 보험 수요의 지속적 증대로 이어져 현대사회에서의 보험은 점차 생필품에 준하는 상품의 위치에 놓였다고 볼 수 있다. 보험은 무형의 상품인데다가 보험계약자의 자발성보다는 보험권유자의 적극적인 권유가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품이다.
그런데 최근 보험상품 판매에 있어 방문판매와 같이 전통적인 대면방식에서 전화권유판매, 홈쇼핑판매, 온라인판매 등과 같이 비대면방식을 통한 판매방식이 다원화되고, 보험상품도 일반 보험상품에서 변액보험과 같이 금융형 상품이 늘어나다보니 소비자는 보험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정보 부족으로 여러 가지 판단상의 어려움에 놓여 있다.
2007년 우리원에 보험 피해구제를 요청한 1,126건 중 계약체결 과정에서 보험판매자의 정보제공 미흡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접수 건은 전체의 24.9% (280건)로 나타났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280건의 소비자피해를 분석해 본 결과, ‘보험 가입 시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17.5%, ‘보험 계약을 했는데도 약관 또는 청약서 등을 미교부한 경우’가 5.4%, ‘보험판매자가 계약의 중요내용을 미고지, 사실과 다르게 고지, 단정적 고지한 경우’가 74.6%,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비적합한 보험상품을 판매한 경우’가 2.5%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소비자들이 불완전판매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지한 경우는 전체 계약의 12.2%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현행 법제에서 소비자는 사업자의 불완전판매로 보험 가입을 하였을 경우, 일정기간(상법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개월, 표준약관은 보험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문제를 제기한 경우, 보험계약법인 상법이나 표준약관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상법 개정(안)에 의하면 보험소비자를 위하여 ‘약관 미교부 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은 경우’ 보험소비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시되었다.
결국 이번 상법 개정(안)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 취소 기간을 ‘계약 성립일로부터 1개월’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로 연장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시도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보험판매자의 불완전판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이에 필자는 보험 불완전판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위해 “소비자계약법”, “금융상품 판매법”을 제정한 일본의 예를 들어 불완전판매로 인한 계약취소권을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개월”에서 “불완전판매 인지일로부터 3개월”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험협회등 사업자측에서는 보험판매자가 계약자와 공모하여 보험계약 취소를 할 경우 보험회사에 큰 손실을 초래하고 거래가 안정적이지 않음을 이유로 필자의 제안에 대하여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보험판매자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보험회사가 질 것인가, 소비자가 질 것인가의 양자택일 문제에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보험회사가 질 경우 보험회사는 불완전판매를 근절할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개선의 노력을 하겠지만,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킬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보험회사에 부담시킬 경우 초기에는 계약비용이 과다하게 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약이 투명화되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본인의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한 보험상품을 선택함으로써 해약율이 감소하는 등 보험 계약의 건전성이 도모되어 계약의 안전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제는 보험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의 손실을 누가 떠 않을 것인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 할 시기라 생각된다.
■ 글 / 황진자 차장 (trueja@kca.go.kr)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본부 법제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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