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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소비자청’ 발족을 앞두고
    등록일 2008-08-26 조회수 4707
    소비자칼럼(329) 일본의 ‘소비자청’ 발족을 앞두고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7월 1일 전면 개정된「소비자보호법」의 시행과 함께 한국소비자보호원을 개원하였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립과정에서 일본의 ‘국민생활센터’를 참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동안 일본에서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국민생활센터’를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해 왔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출범 이후 우리나라의 소비자정책은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어왔으며, 개원 후 20년이 지난 2007년「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한「소비자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한국소비자원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소비자기본법」의 시행으로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의 패러다임이 ‘소비자보호’에서 ‘소비자의 자립’으로 변경되었고, 2008년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로 소비자정책이 일원화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소비자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자부해 온 일본이 2007년에는 내각부와 국민생활센터 담당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을 방문하였다. 올해 초에는 내각부에서 한국소비자원장을 일본으로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소비자정책의 개요 등을 청취하였고, 자민당의원들에게도 우리나라의 소비자정책 전반에 대하여 소개한 바 있다.

     

    일본에서는 2007년부터 ‘국민생활센터’의 개혁을 포함해 소비자정책의 전면적인 개편이 논의되면서 소비자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청’의 창설이 추진되어 왔으며, 올해 4월 내각부에서 ‘소비자청’ 창설을 위한 6개의 기본방침과 지켜야 할 3가지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원 홈페이지 해외소비자정보 ‘소비자청(가칭)의 창설을 위하여’에 소개되어 있다.] 6월 27일에는 내각에서 ‘소비자청’의 발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행정추진기본계획을 결의하였다.

     

    이 기본계획은 ‘소비자·생활자의 시점에 선 행정으로의 전환’을 기본이념으로, 소비자행정의 새로운 조직으로서 ‘소비자청’을 창설하는 것이며, ‘소비자청’은 내년부터 발족될 예정이다.

     

    ‘소비자청’의 창설과 함께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알기 쉬운 일원적인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국가와 지방이 일체가 된 소비자행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청’은 점점 그 중요성을 더해가는 소비자정보의 집약적 분석기능을 강화하고 사령탑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소비자피해의 방지와 사업자 조사 및 그 결과의 공표 등의 조치를 담은 새로운 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래에 관한 법률 등 일부 개별법의 소관도 ‘소비자청’으로 이관된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선진 외국제도의 장점을 도입하여 새로운 소비자정책의 장을 열어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소비자청’의 발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  글 / 장수태 팀장 (jangst@kca.go.kr)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본부 거래조사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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