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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시장과 피치마켓(pitch market) [세상보기]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중고차시장과 피치마켓(pitch market) [세상보기]
    등록일 2008-08-12 조회수 5458
    세상보기(281) 중고차시장과 피치마켓(pitch market)

    2007년말 기준 국내 중고차 거래는 약 190만대 규모로 신차거래의 1.6배에 달할 정도로 급속히 성장하였다.

    그러나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아 봄, 여름이 성수기인 중고차시장이 금년도에는 고유가의 여파로 꽁꽁 얼어붙고 있다. 정부 통계치에 따르면 중고차의 매매는 5월 6.4%, 6월 4.9%가 전월대비 감소하였다.

     

    그 이유는 물론 가격에 민감한 중고차소비자가 매입계획을 보류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SK엔카 등 지명도가 높은 대형업체의 경우 꾸준한 성장세가 이어지는데 비해 지방의 중고차업계의 감소세는 매우 큰 폭(20%~30%)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치 일반 유통시장에서 대형할인매장이 재래시장을 구축하는 것과 유사한 모습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기존 중고차유통시장이 급속히 퇴락할 조짐이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필자는 중고차시장이 전형적인 레몬시장(lemon market)이며 이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중고차매매업자의 경우 시장에서 외면당하기쉽기 때문이라고 본다.

     

    매도, 매수인간 정보의 격차가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품질이 낮은 상품이 유통되어 시장이 불신받는다는 것이 애컬로프(Akerloff)의 레몬시장이론이며 반대의 경우를 피치시장(pitch market)이라 한다. 또한 불황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온라인 시장은 이러한 경향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차매매사업자는 660㎡ 이상의 매장을 확보해야 하므로 중고차는 온라인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없다. 이는 중고차의 거래특성(정보의 비대칭)상 실물확인을 통한 계약체결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중고차매매업 종사자의 우려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그러나 IT 강국답게 현재 소비자의 80%는 온라인을 통해 중고차정보를 입수하고 있는 점을 감안시 온라인매매는 피할 수 없는 대세이며 정보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와 법규가 뒷받침 된다면 온라인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여 소비자와 매매사업자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다. 즉, 차량상태의 객관적 확인, 온라인 허위매물에 의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책 등이 완비될 경우 중고차 시장은 레몬마켓에서 피치마켓(우량의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인해 보자. 보험개발원의 분석에 따르면 거래 투명성확보를 위해 운영하는 중고차사고이력정보서비스(www.carhistory.or.kr)를 이용한 차량 중 약 63%(934,122대중 591,690대)가 1건 이상의 보험사고기록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중고차시장에는 무사고차량보다 사고차량이 더 많아 소비자의 우려(가격에 비해 성능이 낮은 물건을 구입할 가능성)에는 근거가 있으므로 소비자가 매입하고자 하는 차량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중고차성능점검, 사고이력확인 등)이 소비자신뢰의 확보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 설득력을 갖는다.

     

    즉, 겉은 멀쩡한데 속은 별 볼 일 없는 레몬으로 인식되기 쉬운 것이 중고차라면 중고차 시장의 판매자는 레몬(저급차)과 복숭아(양질차)를 엄격히 분리해 고객에게 보여주고, 그 가치에 상응하는 가격을 요구하는 것이 전체시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아직까지 매매업계 일부에서는 비용의 상승을 이유로 성능점검이나 사고이력조회 등의 부담을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이를 레몬마켓의 속성상 숙명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비용으로 생각하고 소비자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결국 전체시장을 활성화 시켜 국민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글 / 최상태

        보험개발원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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