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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코(KIKO) 사건’이 소비자에게 주는 교훈
    등록일 2008-08-06 조회수 5284
    소비자칼럼(326) ‘키코(KIKO) 사건’이 소비자에게 주는 교훈

    최근 원화 환율이 급등하였다. 환율상승으로 원유, 곡물, 철강 등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하였고 이는 국내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수입기업은 비용이 상승하고, 수출기업은 반대로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장원칙이다.

     

    예를 들어 900원하던 미달러 환율이 1,000원으로 오르게 되면 10달러짜리 상품을 수출한 기업은 9,000원을 상품대금으로 받았지만, 환율이 오른 이후에는 10,000원을 상품대금으로 받게 된다. 상품가격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11%P 수익이 증가한 셈이다. 반대로 수입기업은 10달러 상품을 사오기 위해 9,000원을 주었지만 환율이 오른 이후에는 10,000원을 주어야 하므로 비용이 증가한다.

     

    그런데 최근 환율상승으로 수입기업은 물론 수익이 늘어야할 수출기업까지 경제적인 손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수출기업의 사업자단체인 무역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환율상승으로 발생한 수출기업의 손해를 보상하라는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수출기업이 입은 손해는 2008년 1분기에만 1조5천억원에 달한다. 이 사건이 이른바 키코(KIKO ; Knock In Knock out) 사건이다.

     

    도대체 키코가 뭐길래 환율이 오르는 데도 수출기업이 손해를 볼까 ? 키코는 환율의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예방할 목적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수출기업이 가입한 금융상품이다. 2006년에서 2007년이 이르기까지 미달러 환율이 920원대를 유지하였고, 당시 미국 달러화의 약세로 더 떨어질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

     

    이 시점에 수출기업은 환율변동 특히 환율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키코상품에 가입하였다. 키코상품의 주된 특징은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수출기업이 이익을 보지만, 반대로 오르면 크게 손해를 보는 구조의 금융상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환시장은 당초 기대와는 달리 2006년 920원대의 환율이 2008년 3월들어 1000원대까지 상승하였다. 환율이 내릴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키코에 가입한 수출기업들은 환율상승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

     

    수출기업의 사업자단체인 무역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환율의 급변동에 따른 손해를 피하려면 환헤지를 하라’는 은행의 말만 듣고 키코에 가입하였으므로 은행이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은행은 ‘키코 계약체결 이전에 충분히 손해발생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였고 위험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하였기 때문에 하자없는 정당한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출기업과 은행, 양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고, 양 당사자간의 거래로 수출기업은 상당히 큰 손실을 입었다. 그러면 ‘이러한 손해를 미리 막을 수는 없었을까 ?’ 하는 의문이 남는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가지 사실관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수출기업이 키코 라는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계약체결하였다. 키코 상품은 환헤지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명백한 환투기 상품이다. 단지, 환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남들이 이야기하고, 키코를 은행이 권유하고 있으며,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키코에 가입하였다. 즉 키코가 어떤 상품이고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제대로 상품분석을 하지 않고 계약했다는 것이다.

     

    금융상품이 가지는 특성이 상품의 내용이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매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어떤 상황에 내가 어떤 수익과 손해를 보는지 알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계약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계약자로서의 의무가 유예되지는 않는다. 계약전에 계약의 내용에 대한 꼼꼼한 파악이 선행되었어야 한다.

     

    둘째, 키코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은행의 수익 못지 않게 고객의 수익도 고려하는 장기적인 관점의 경영이 필요하다. 수출기업의 환율변동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환헤지 상품에 가입하려 하는데, 은행은 오히려 고위험자산인 키코를 고객에게 권유하였다.

     

    고객의 위험을 관리하겠다는 뜻보다는 고객을 수익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였다는 도적적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다. 은행은 환율변동의 위험을 피하려온 수출기업에게 위험이 낮은 환헤지 상품을 권유하고 설명했어야 한다. 이런 경우 은행은 단기적으로 수익창출을 할 수 있겠으나 길게 보면 은행은 고객이 떠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신용도 떨어지게 된다. 사실상 은행도 손해를 보는 셈이다.

     

    키코로 인해 수출기업에 손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필자는 두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이 두가지 이유는 일반 소비자가 복잡한 금융상품을 가입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종신보험, 암보험, 화재보험 등과 같은 보험상품, 주식형 펀드, 릿츠, 등 투자상품, 리스, 개인연금 등 종금상품 등 수많은 금융상품에 소비자는 일상적으로 가입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소비자는 이들 상품의 내용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 이들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이 또 얼마나 금융기관의 수익 못지 않게 고객의 이익을 생각할까 ? 하는 동일한 의문이 존재한다.

     

    내년부터 은행, 보험, 증권, 투신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금융상품을 한 곳에서 판매할 수 있는 사업자가 등장한다. 원스톱서비스로 소비자가 쉽게 금융상품을 비교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에게는 상당히 반가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상품은 여전히 금융기관과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한다.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비대칭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예방하고 키코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소비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금융상품에 대한 꼼꼼한 이해가 필요하다. ‘계약자’로서 말이다. 계약체결 이후에 주된 상품의 내용에 대해 ‘나는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키코 사건이 소비자에게 던져주는 교훈이다.

     

    ■  글 / 정윤선 책임연구원 (cys@kca.go.kr)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본부 소비자정책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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