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엔론사태, 세계적 스포츠회사의 아동착취와 같은 일련의 비윤리적 기업사건 등을 계기로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은 점차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는 환경악화, 사회적 불평등, 기업의 지배구조 및 기타 쟁점들에 대한 관심의 증가도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투자자나 소비자들이 기업 등 조직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잣대로 이용되고 있다.
이에 국제표준화기구인 ISO의 주도아래 사회적 책임을 세계표준으로 규범화하는 작업 ISO 26000이 진행되고 있다. ISO 26000은 조직이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성과를 개선함으로써 이해관계자와 상호신뢰를 구축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ISO 26000은 기존의 조직전략, 시스템, 관행과 프로세스에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행동의 통합을 추구하며, 결과와 성과의 개선을 강조한다. 현재 ISO가 추진하고 ISO 26000은 세계적인 SR라운드로 확대되어 기업의 경우 금융기관들의 투자와 기업간 거래에 중요한 지표로 쓰일 것으로 보이고, 정부, 공공기관, 노동, 환경, 소비자 등 우리 사회의 모든 조직이 본연의 존립목적을 달성해 나가는데 필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ISO 26000는 소비자, 근로자, 회원, 노동조합, 지역사회, 비정부기구, 대출업자, 보험업자, 투자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갖고 있지만, 특히 소비자운동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소비자법 및 정책의 변화가 예고된다.
종전에는 소비자문제를 단지 정보의 비대칭˙불균형에 따른 거래당사자사이의 교섭력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식하였으나, 지금은 “자주적 역량을 가진 주체적 소비자의 실질적 권익실현”을 위한 소비자정책의 보완˙확충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개정·시행된 ‘소비자기본법’이 이를 반영한 것인데, ISO 26000의 제정 배경과도 유사하다.
소비자는 조직의 중요한 이해관계자 중 하나이다. 조직의 업무와 생산 과정은 그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 즉 개인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소비자들은 경쟁적인 시장에서 심판과도 같은 역할을 하며, 소비자들의 선호도와 결정은 대부분의 조직의 성공에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및 거래에 있어서, 개인 소비자들이 조직에 비해 취약한 입지에 놓이는 경우가 더러 있다. 게다가, 소비자들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있어서, 조직 구매자들과 같은 수준의 구매력이나, 전문지식 그리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따라서 사회는 각 조직이 소비자들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안전에 책임지며, 적절한 가격에 가장 필수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소비자들은 지속가능한 소비를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조직은 소비자로 하여금 좀 더 진보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ISO 26000이 제정되어 SR라운드로 확대되면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소비자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소비자법 및 정책에 변화를 주게 되어 소비자분쟁의 예방 및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소비자도 사회적 책임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자세로 ISO 26000이 요구하는 다양한 쟁점에 대해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해결하는데 적극 동참해야 할 책임도 분담하게 될 것이다.
ISO 26000의 7개 핵심쟁점은 조직의 지배구조, 인권, 노동문제, 환경, 공정한 운영 관행, 소비자쟁점, 사회개발/지역공동체 및 사회에 기여 등인데,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분야는 소비자쟁점분야이다.
금년 6월에 ISO 26000 작업반 초안 4.2판이 마련되었다.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ISO 26000 제4.2판의 소비자쟁점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쟁점 1 : 공정마케팅, 정보 및 계약관행 (Consumer issue 1 : Fair marketing, information and contractual practices)
소비자쟁점 2 :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 보호 (Consumer issue 2: Protecting consumers' health and safety)
소비자쟁점 3 : 지속가능한 소비 (Consumer issue 3: Sustainable consumption)
소비자쟁점 4 : 소비자서비스, 지원 및 분쟁해결 (Consumer issue 4: Consumer Service, support, and dispute resolution)
소비자쟁점 5 : 소비자정보보호 및 사생활 (Consumer issue 5: Consumer data protection and privacy)
소비자쟁점 6 : 필수서비스에 대한 접근 (Consumer issue 6: Access to essential service)
소비자쟁점 7 : 교육 및 인식 (Consumer issue 7: Education and awareness) |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ISO 26000 작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2010년 제정될 ISO 26000에 대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원,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소비자 등 다양한 관점에서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소비자쟁점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추진되어야 한다.
■ 글 / 김성천 팀장(kimsc@kca.go.kr)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책연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