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비자뉴스

    뉴스레터

    소비자뉴스뉴스레터소비자칼럼상세보기

    소비자칼럼

    싼 건 '짝퉁' [세상보기]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싼 건 '짝퉁' [세상보기]
    등록일 2008-07-16 조회수 6059
    세상보기(277) 싼 건 '짝퉁'

    사촌동생으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해외쇼핑 사이트에서 H사의 시계를 12만원에 구입했는데, 2주만에 도착한 시계는 한 눈에 봐도 '짝퉁'임이 확실한 모조품이었던 거죠. 환불해 달라고 물건을 반품했지만 판매자가 잠적했다는 겁니다. 동생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조언을 한 뒤 인터넷을 뒤져 이같은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피해 소비자들이 꽤 많습니다. 국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짝퉁을 구입했다가 교환이나 환불은 물론이고 물건을 구경도 못한 소비자가 넘쳐나더군요. 어떤 사람은요, 20만원이 넘는 거금을 결제했지만 물건을 아예 받지도 못했답니다. 물건이 안 와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감감소식이었을 뿐 아니라 급기야 사이트가 폐쇄되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는군요.

     

    도매시장이나 야시장에서 활개치던 '짝퉁' 판매가 인터넷 쇼핑몰로 옮겨온 지는 한참 됐습니다. 최근엔 사이버상에서의 모조품 거래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자 기존 유명 쇼핑몰에서 추적이 어려운 포털의 카페나 블로그 등으로 갈아타는 게 대세라네요.

     

    대부분 홍콩이나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어, 피해자들의 구제가 어렵답니다. 이들은 짝퉁인 주제에 'SA급'(스페셜 A급)이라고 주장하면서 몇십만원대의 가방, 옷, 액세서리 등을 팔고 있는데요. 받아보면 조악하기 그지없는 허술한 물건이거나, 일괄 배송키로 해놓고 돈만 챙긴 후 사이트를 폐쇄하는 식의 수법을 쓰고 있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이같은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결제는 가능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현금결제를 꼭 해야할 경우에는 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같은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유명 오픈마켓에서도 가짜제품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오픈장터니만큼 판매자들이 어떤 물건을 파는지 일일이 점검하긴 힘든 게 사실일 테지만, '짝퉁'임을 알고도 쉬쉬한 채 그냥 넘어가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아이 분유나 기저귀 같은 부피 크고 무거운 것들은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데요. 간혹 유아용품 사이트에서 P사나 G사 같은 유명 캐주얼 브랜드 로고를 붙여놓고 1/5 가격으로 판매해 '이게 웬 횡재냐'며 클릭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들어가보면 '죄송합니다. 해당 상품은 상품 하자로 인해 현재 판매가 중지되었습니다'고 돼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런 표기가 바로 짝퉁 판매를 했다는 '고백'의 표시였던 거죠. 상표권 침해 신고가 접수된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면서 인터넷에는 상표권 도용 우려가 있다는 내용 대신 '현재 판매가 종료된 상품입니다' 또는 '상품 하자로 인해 판매가 중지됐습니다'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올렸다는 거지요.

     

    문제는 이같은 표시 때문에 소비자들이 짝퉁을 구입하고도 제대로 교환이나 환불받을 기회를 놓쳤다는 데 있습니다. 얼마전 프랑스 법원이 세계 최대 온라인 경매업체인 이베이에 대해 내린 판결이 흥미롭습니다. 가짜 명품을 판매한 책임을 물어 이베이에 대해 630억 원을 루이뷔통 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지요.

     

    그동안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워낙 많아 어쩔 수 없다며 짝퉁 유통을 방치해온 이베이에게 책임을 제대로 물기로 한 것이지요. 어찌됐건 '짝퉁'은 보지도 말고 사지도 말아야 합니다. '싼 게 비지떡'이 아니라 '싼 건 짝퉁'이란 게 진리입니다. 소비자 스스로가 짝퉁의 불법성과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이같은 판매자들이 활개칠 수 없을 테니까요.

     

     

     

     

     

     

     

    ■  글 / 김소라 기자

        스포츠조선 사회경제부

                
    다음글 ISO 26000(사회적 책임)에 대비하자
    이전글 나의 병원기록에는 어떤 비밀이? -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진료기록 법규정 -
    게시물담당자 :
    소비자정보팀김혜린02-3460-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