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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쇼핑몰의 청약 철회 제도 [세상보기]
    등록일 2008-06-25 조회수 8414
    세상보기(274) 인터넷 쇼핑몰의 청약 철회 제도

    6월초,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입한 제품의 반품을 금지하거나, 환불시 현금이 아닌 적립금을 지급한 5개 연예인 운영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는 의류 업종 인터넷 쇼핑몰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청약 철회 방해 행위’에 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하고자 이뤄진 것이다.

     

    청약 철회란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이후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물건이 마음에 안들어서 구입을 취소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는 아무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를 의미한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07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기업과 소비자간의 거래규모는 약 10조 2258억으로 성장하였으며, 이 중 의류업종이 약 2조 7000억원(전체의 17.2%)으로 가장 큰 거래 규모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류업종은 한국소비자원의 전체 상담건수의 약 35.4%인 8600여건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처럼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의 의류 구매 빈도와 액수는 상당한 규모로 성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 인터넷 쇼핑몰에서 조차 여전히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의류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문구 중 하나는 ‘흰 옷, 니트 제품의 특성상 교환, 환불 절대 불가’, ‘교환은 1회에 한정’, ‘결제대금 환급 시 현금대신 적립금으로만 전환 가능’, ‘청약철회는 3일 이내’ 등의 문구이다.

     

    이들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은 특정 제품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교환, 환불 규정을 만들거나, 청약 철회 기간을 인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정당한 절차에 따른 청약 철회 행위를 방해해 왔다. 이들 업체들은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만든 규정이 마치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거나, 이러한 특정 규정을 소비자들이 구매하기 전 시점에 명확히 명시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소비자들의 청약 철회 요구를 거부해 왔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대면·무점포 거래인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감안, 상품구입 후 7일 이내에는 상품이 훼손되었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지 않았다면 단순변심의 경우까지도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쇼핑몰 운영자가 자의적으로 만든 교환, 환불 규정에 앞서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상품구매 계약을 철회할 정당한 권리를 법으로써 보호받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변심이 아니라, 제품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제품 등을 공급받은 날로 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소비자가 모든 경우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제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거나 (다만, 제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관해서는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없다.

     

    사이버쇼핑몰을 통한 의류 판매는 나날이 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에 익숙한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도 사이버쇼핑몰을 통한 제품의 판매 빈도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버쇼핑몰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그들의 늘어난 영향력에 맞추어 법이 보호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해 주는 일에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  글 / 채서일 교수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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