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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내 피부를 돌려줘 !- 피부관리 치료 유의사항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제공
    아름다운 내 피부를 돌려줘 !- 피부관리 치료 유의사항
    등록일 2008-04-02 조회수 5330
    소비자칼럼(308) 아름다운 내 피부를 돌려줘 ! - 피부관리 치료 유의사항 -

    길을 가다가 예쁜 여자를 보면 다시 한번 뒤를 돌아다보는 경우도 있지만 피부가 백옥같이 희고 얼굴에 잡티 하나 없는 여자를 보면 그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얼굴에 점이 많아 점순이라고 불리우던 친구가 어느 날 그 많던 얼굴의 점이 온데 간데 없어지고 기미나 잡티 하나 보이지 않았을 때 우리는 부러움 반 질투 반의 목소리로 어디서 치료를 받았냐고 이구동성으로 질문을 퍼부어 댈 것이다. 남자보다 여자는 거울을 많이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은 전혀 알아채지도 못하는 작은 점이나 기미, 잡티, 여드름 흉터를 자신은 마치 본인의 인생을 걸고라도 반드시 없애야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이곳 저곳 피부과를 기웃거리게 된다.

     

    많은 여자들이(요즘은 남자들도 관심이 많다고들 한다) 나이와 상관없이 피부미용에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 피부과 치료가 많아진 것 같다. 그러나 치료 후 피부 상태가 본인이 원하는 것처럼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기대처럼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발생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태가 되어 "저의 고민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라며 안타까운 목소리로 한국소비자원 문을 두드리는 분이 많다.

     

    올 3개월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부 치료와 관련된 민원은 약 150여건이나 된다. 상담을 의뢰한 내용은 'IPL(Intense Pulsed Light) 레이저 치료 중 심한 피부화상과 피부 착색으로 몇 개월 동안 외출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잡티나 기미 제거를 위해 10회 팩키지로 하고 일시불로 거금(병원마다 다르나 일시불로 200만원 이상 지불한 사례도 있음)을 내고 치료를 받았으나 1~2회 받아보니 별 효과가 없고 생각했던 것 보다 통증이 심해 치료 중단을 요구하고 남은 비용을 환불해 달라고 했으나 환불이 불가능하고 추후에라도 방문하면 남은 치료를 해주겠다고만 하니 어떻해 하느냐?' '얼굴의 점 1회 제거 비용이 10만원이라고 하여 3회 시술을 받고 30만원을 지불했는데도 효과가 없다' 등등 소비자가 처음 치료를 받을 때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시술 후 일어난 것이다.

     

    사람들이 제각기 얼굴과 코, 입의 모양이 다른 것처럼 같은 피부과 레이저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치료 효과나 부작용에 차이가 있고, 같은 의사에게 얼굴의 점을 제거 받았음에도 나는 효과가 좋은데 친구는 점이 다시 올라와 효과가 없는 등 사람의 인체는 예상치 못하는 많은 문제가 발생되기도 한다. 그러나 의사가 무리한 시술을 하였거나, 점이 크고 깊어 3번의 시술로도 제거될지 의문이 되는 환자에게 1회의 시술로 완전히 제거된다는 과장된 설명으로 치료의 기대를 부풀리고 시술을 유인했다면 윤리적으로 비난을 받아야겠지만, 대부분의 의사는 여러번 시술이 필요한 점을 사전에 설명했다고 하고 소비자들은 그런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하여 분쟁이 심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설명 입증은 의사가 해야 할 것이다. 최근 판례는 치료 목적이 아닌 응급이 요구되지 않는 미용성형 등의 시술이나 피부 치료시 소비자가 시술을 받을 것인지 신중히 결정하도록 부작용이나 효과, 치료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강조하고 있고 그러한 설명이 없었을 경우 의사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한 사례도 있다.

     

    피부미용에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 새로운 시술방법이 많이 개발되고 첨단기술의 치료로 시술 후 만족도가 높은 경우도 많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은 동반될 수 밖에 없으므로 새로운 기술이나 기구에 따른 피부 치료시 소비자도 유의해야 할 점이 많은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의료서비스 분야는 아직까지 피부과 치료 등에 대한 팩키지 치료 계약 후 중단시 남은 치료비에 대해 환불 규정 등은 없다. 다만 진료계약은 의사와 환자간의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임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위임계약설이다. 그러므로 소비자측에서 의료계약을 임의로 해지한 이후에는 치료를 받은 나머지 비용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며, 피부의 아름다움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실천을 뒤로 하고 피부과 치료의 유혹에만 끌려 들어가는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보아야 할 것이다.

     

    ♣ 피부관리 치료 전 유의사항 !

     

    1. 단 한번의 치료로 기미나 주근깨 등의 피부 상태가 치료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 인식

    2. 치료방법, 치료 후 부작용, 효과 등에 대해 의사와의 충분한 사전 상담 필요

    3. 병원마다 같은 종류의 피부 치료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치료비용에 대한 사전 상담 및 비교 후 시술 결정

    (피부에 사용되는 기계나 팩키지 계약 등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음)

    4. 할인 등 팩키지 계약시 1회 피부의 비용이 얼마인지, 할인액이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 중도 계약 해지시

    환불 가능, 환불금액 산정에 대한 사전 문의(필요시 영수증에 작성)

    5. 효과가 없는 경우, 부작용 발생시 후속 조치와 관련하여 문의(의사가 설명하는 자리에서 그 내용을

    들으면서 수첩에 메모)하고 치료전 본인의 얼굴 상태 반드시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관

     

    ♣ 피부관리 치료 후 피해시 대처 방안 !

     

    1. 피해 상태 입증자료 준비(치료 후 사진, 진료기록부 사본, 진료비 영수증 등) : 의사의 과실이 추정될

    경우 그 과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함.

    2. 치료 의사와 상담 후 부작용, 효과 미흡 원인, 치료전 설명과 결과가 다른 이유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메모 필수), 의사가 상담을 회피할 경우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질의

    3. 의사와 효과 미흡, 부작용에 대한 무료 치료 협의

    4. 필요시 다른 피부과 병원을 방문하여 현재 상태, 향후 치료내용 및 결과 상담

    5. 필요시 한국소비자원 등 전문가 상담

     

     

     

    ■  글 / 권남희 차장(knh1009@kca.go.kr)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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