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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의 소비자 분쟁해결 및 구제에 관한 권고
    등록일 2007-11-20 조회수 4196

    소비자칼럼(291)

    OECD의 소비자 분쟁해결 및 구제에 관한 권고

     

    금년 7월 12일 파리의 OECD이사회에서「소비자의 분쟁해결 및 구제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Consumer Dispute Resolution and Redress)이 채택되었다.

     

    OECD의 권고는 가맹국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맹국은 이를 실시할 도의적 책임이 있고, 소비자정책위원회(CCP : Committee on Consumer Policy)는 5년 이내에 이사회에 이번 권고안의 실시상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번 권고안의 목적은 국경을 초월하는 거래를 포함,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생기는 소비자의 경제적 손해에 대한 분쟁해결 및 구제를 도모하는 제도에 대한 공통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다.

     

    부속서는 “목적, 대상범위 및 정의”, “분쟁해결 및 구제의 국내제도”, “국경을 초월하는 분쟁”, “민간부문의 협력”,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수집하고, 시장의 경향분석을 하기위한 제도”, “교육 및 계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그 내용을 소개한다.

     

    권고안은 효율적인 분쟁해결 및 구제를 위한 국내제도의 기본요소로 다음의 각 제도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제기하는 소비자의 분쟁해결 및 구제를 위해 분쟁해결절차, 예를 들면 제3자 재판외 분쟁해결서비스(ADR), 소액심판제도 등에 대한 접근성․경제성․용이성을 확보하고, 절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로부터 경제적 손해를 받은 다수의 소비자들이 집단적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분쟁해결 및 구제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별소비자들 스스로 또는 개별 소비자가 다른 소비자의 대표자로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비자단체가 소비자의 대표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소비자보호집행기관이 소비자를 위해 구제를 하거나 또는 구제를 촉진하기 위해 민사 또는 형사절차에서 법원에 구제명령을 요구하는 권한, 구제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대표자로서 행동할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이 국내 분쟁조정 및 구제 절차 이용 시 나타날 수 있는 법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해외 자산 환수 및 국제사건 관련 판결의 집행력 확보 등에 있어 국제 사법 공조 강화를 위한 양자․다자간 협력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내부 소비자불만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사적 제3자에 의한 ADR 서비스를 마련하며, 소비자 만족 규범 제정 등 비공식적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메커니즘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권장한다.

     

    또한 가맹국은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수집하고 시장경향을 분석하는 제도를 정비하여야 하며, 외국 소비자로부터 불만 및 피해정보를 수집하는 기회도 고려하여야 한다.

     

    가맹국은 분쟁을 회피하고 발생한 분쟁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비자와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계발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히 취약한 소비자의 요구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권고사항의 적극적 이행에 대한 OECD 회원국 간 합의안으로 향후 소비자 분쟁조정 및 구제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로 발전할 것이 예상되므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  글 / 장수태 팀장(jangst@kca.go.kr)

        한국소비자원 소비자교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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