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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을 배려한 소비자정책을 강화하자
    등록일 2007-10-16 조회수 4545

    소비자칼럼(286)

    취약계층을 배려한 소비자정책을 강화하자.

     

    국제연합(UN)은 1948년에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따라 ‘고령화에 관한 국제행동계획’(1982년 채택), ‘고령자를 위한 유엔원칙’(1991년 채택) 및 ‘장애인의 기회균등화에 관한 표준규칙(1993년 채택)을 제정’하여 고령자·장애인에 관한 권리의 보호 및 배려를 강조하고 있다.

     

    ’고령화에 관한 국제행동계획’은 고령화에 관한 최초의 국제협정으로 고령화에 관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제정지침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령자배려에 관해 권고18에서 제품의 안전, 사용, 표시에의 배려, 권고19에서는 주택, 교통에의 배려, 권고22에서는 통신 등에서의 배려를 요구했다.

     

    또한, ’고령자를 위한 유엔원칙‘에서는 자립(independence), 참여(participation), 개호(care), 자기실현(self-fulfilment) 및 존엄(dignity)에 관한 5개 원칙을 정하고 각국으로 하여금 국내프로그램화하도록 촉구했다.

     

    국제표준화기구(ISO)는 21세기 세계적인 인구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향후 국제표준제정 과정에서 고령자·장애인의 배려를 중점사항 중 하나로 강조했다.

     

    특히 1998년 5월 제20회 소비자정책위원회(COPOLCO)총회에서 ‘고령자·장애인의 니즈에의 배려에 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을 가결했다. 그 후 고령자·장애인 배려의 긴급성을 널리 세계에 알기 위한 ‘ISO/IEC정책선언’(2000년 채택)과 고령자·장애인에의 배려지침(ISO/IEC가이드 71, 2001년 채택)을 제정했다.

     

    우리나라는 최근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안전의 강화와 관련하여 안전과 관련하여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5조).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약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어린이·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물품 등을 판매·광고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취약계층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련 조치와 더불어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여기서 ‘필요한 예방조치’란 대표적으로 취약계층 관련 물품 등의 표준화이다.

     

     

     

    그러나 현행 관련 법제는 취약계층과 관련한 거래의 합리화나 안전을 위한 표준화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이 미흡한 상태이다. 산업표준화법과 소비자기본법은 물론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취약계층에 관한 법률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표준화에 대한 시책은 물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다.

     

    소비자의 요구는 건강, 안전지향, 조작용이성, 이용편리성 등 가치관도 다양해졌고, 취약계층도 살기 좋은 사회구조를 중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소비자의 가치관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표준화에도 취약계층에 관한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표준화의 시의성과 공평성을 보장하는 표준화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어린이·노약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거래 합리화와 안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표준을 보급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관련법률에 규정하여 취약계층의 표준화시책을 강조해야 한다.

     

    그리고 표준확립을 위한 연대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어린이·노약자·장애인의 신체기능연구를 강화하여 어린이·노약자·장애인의 신체·행동특성을 반영한 표준화가 추진되어야 하고, 국제연대도 강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어린이·노약자·장애인배려의 표준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계몽활동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글 / 김성천 팀장(kimsc@kca.go.kr)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정책개발팀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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