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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정상거래에관한법률」의 개정 방향의 시사점
    등록일 2007-09-17 조회수 4007

    소비자칼럼(283)

    일본 「특정상거래에관한법률」의 개정 방향의 시사점

     

    일본에서는 소비자거래에 관한 불만상담이 해마다 증가해 왔다. 2002년도에 국민생활센터의 PIO-NET에 약87만건의 불만상담이 보고되었다. 그중에서 「특정상거래에관한법률」의 규제 대상인 6개의 거래 형태(방문판매, 전화 권유판매, 통신판매, 특정계속적서비스제공, 연쇄판매거래 및 업무제공 유인 판매거래)에 관한 것은 약57만건으로 전체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 소비경제부회 에서는 2004년 2월 현행 법제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검토하여 「특정상거래에관한법률」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특정상거래에관한법률은 2004년 11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cooling-off 방해가 있었을 경우 cooling-off 를 할 수 있는 기한을 연장하였다. 단,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사업자에게 cooling-off가 기재된 계약서를 새로 교부하도록 하고, 그때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면, 소비자는 cooling-off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둘째, 계약체결과정에서 사업자가 판매목적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판매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실통지를 하였거나, 중요사항의 고의적 불통지가 있었을 경우 소비자에게 계약의 취소권을 부여하였다. 단, 계약의 취소권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로 한정하였다.

     

    셋째, 연쇄판매거래에 있어서 비지니스(business)의 경험이 없는 대학생, 주부 등이 교묘한 거래 권유를 받고, 무리하게 물건을 구매해 결국 대량의 재고를 떠안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입회가 1년 이내인 개인에 한정하여 구입일이 90일 이내의 제품은 반품비 10%만 지급하고 중도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항변권 권한도 인정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번 일본의 「특정상거래에관한법률」개정은 민사법규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소비자문제에 있어 방문판매관련 소비자문제가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사업자의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악덕상술”도 방법적인 면에서 일본과 유사성을 보이고, 이를 규제하는 법 구조도 거의 일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도 한단계 더 나아가 민사법규의 정비방향으로 개정된다면, 기존의 행정규제 중심적인 법제에서의 소비자 피해구제의 법적 공백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주리라 본다.

     

    ■ 글/황진자 차장(trueja@kca.go.kr)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1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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