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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계약법 도입이 필요한 이유
    등록일 2007-06-18 조회수 3790

    소비자칼럼(270)

    소비자계약법 도입이 필요한 이유

     

    현대사회에 들어와 상품과 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화, 복잡화됨에따라, 계약 의 종류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계약 내용도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더군다나 전화권유판매, 홈쇼핑,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판매가 증가하면서 사업자의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부당거래행위는 예전에 비해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자의 이러한 부당거래행위는 결국 소비자 피해로 연결되는데, 예를들면 계약 권유시, 판매목적을 숨기고 접근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계약 내용은 의도적으로 고지하지 않거나, 중요 계약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부실고지하거나, 소비자를 강요·강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이 그 예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매년 처리하는 약 2만여건의 피해구제 사건 가운데 거래관련 소비자 피해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또 이들 거래관련 소비자 피해 중 38%가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계약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문제는 이러한 하자있는 계약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행사가 지극히 제약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우리원 피해사례를 보면 청약철회권은 방문판매 등 특수거래에 일정기간만 인정되는데 소비자가 사업자의 부당권유로 인하여 계약을 했다가 청약철회 기간안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경우는 겨우 10.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청약철회권을 잘 활용하지 못한 이유는 사업자들의 판매 방법이 교묘해짐에 따라 청약철회 기간 내에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잘 깨닫지 못해 철회기간이 지난 후에야 문제를 제기하거나, 청약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 일반거래로 물품을 구입하였기 때문이다.

    현행의 법체계를 볼 때, 일반판매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특수거래로 계약을 했지만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경우에 민법을 통해 권리구제를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민법은 계약의 양 당사자를 대등한 관계로 보기 때문에, 소비자가 사업자의 부당함을 주장하려면 사업자의 사기․강박성을 소비자가 증명해야 하고, 입증 요건도 엄격해 사업자에 비해 정보력 등이 열악한 소비자가 민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한편,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해결하기위해 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은 소비자사기방지법, 영국은 부실표시법, 일본은 소비자계약법 등을 별도로 두고 있다. 이들 법은 소비자에게 계약 취소권, 입증책임 완화, 징벌적배상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를 잘못된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고, 사업자의 부당이득은 철저히 환수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사업자의 부당권유행위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청약철회권외에 일정기간동안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취소권을 추가로 부여해 사업자의 악덕상술로부터 소비자를 철저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에대한 방안으로서 우리나라도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계약을 체결시 계약 취소권을 부여하는 소비자계약법과 같은 민사특별법 제정을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 글/황진자 차장(trueja@kca.go.kr)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1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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