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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책임에 대한 새로운 시각 : 갱신등록제
    등록일 2007-05-29 조회수 3789

    소비자칼럼(267)

    전문가책임에 대한 새로운 시각 : 갱신등록제

     

    지식정보사회로 특징지워지는 현대사회에서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약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다. 전문가의 업무는 공공적 성격과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므로 법적 사회적으로 업무의 배타성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높은 수준의 보수가 허용된다. 그러나 재량의 폭이 넓은 만큼 의뢰인이 권익을 침해당할 여지가 크다. 전문가가 제공하는 정보나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전문가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는 커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많고, 이에 따른 전문가와 의뢰인간 분쟁의 해결은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다. 그러나 전문가책임에 관한 법리와 관련법제도는 의뢰인의 권익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국내 전문가서비스시장의 개방 등 환경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에게 책임을 묻을 수 있는 법적 장치는 크게 행정제재, 민사책임 및 형사처벌로 나누어지는데, 이중에서 그동안 많은 논의가 되었던 부분은 민사책임이다. 의뢰인을 보호하는 민사적 장치는 전문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의 명확화, 설명의무의 강화, 입증책임의 전화, 이행의 보장수단 강구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의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소송상 또는 소송외의 분쟁해결에서 해석의 기준이 되거나 입법을 지원하여 줄 수 있는 법리의 형성이 미진하고, 법제도측면에서도 개별법에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특칙이 산발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에서 전문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특칙을 두고 그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인 보장방법까지 명시하고 있는 경우는 있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및 부동산중개업자의 경우가 그러하다. 현행법상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특칙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배상책임의 일부 성립요건을 명확화하고 최소보장금액을 정하여 보험이나 공제제도에의 가입 또는 공탁 등을 강제하고 있다. 또한 일부의 전문직종에 관하여는 분쟁조정제도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

     

    최근 개정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전문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갱신등록제가 도입되었다. 갱신등록제는 이미 공인회계사(5년), 세무사(5년)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유는 허위·부실 감정평가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 자격등록제도를 도입하고,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신설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이중 주요 개정 내용은 감정평가사의 등록이 의무화되며 3년마다 재등록하게 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동법 제26조의2 제1항). 다시 말해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자는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하고, 이 때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갱신등록을 신청한 자가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갱신등록을 거부하여야 하고, 갱신등록을 거부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안은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였다. 향후 갱신등록제가 제대로 시행되어 감정평가사의 허위.부실에 따른 문제가 해소된다면, 변호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가분야에도 갱신등록제를 도입하여 전문가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자격등급제의 도입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등급을 정해 갱신등록의 회수에 따라 승급이 되도록 하고 등급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을 차별화하는 것이다.

     

     ■  글 / 김성천 팀장(kimsc@kca.go.kr)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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