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비자뉴스

    뉴스레터

    소비자뉴스뉴스레터소비자칼럼상세보기

    소비자칼럼

    의료서비스 분쟁 조정 관련 법안 제정에 대한 소회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의료서비스 분쟁 조정 관련 법안 제정에 대한 소회
    등록일 2007-05-21 조회수 3924

    소비자칼럼(266)

    의료서비스 분쟁 조정 관련 법안 제정에 대한 소회

     

    1989년 의료계에서 의료분쟁 피해구제법 제정을 보건사회부에 건의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법안 발의가 있었으나 관계기관 간 이해가 상이하여 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담당자로서 이와 관련한 소회를 밝히고자 한다.

     

    □ 의료분쟁 조정 관련 법안의 주요 쟁점사항

     

    의료분쟁 조정 관련 법안은 의료분쟁 발생 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한다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와 조정과 소송의 선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과실입증 책임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먼저 무과실에 대해 입증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전통적 방식에 따라 상대방 과실을 주장하는 환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으며, 환자의 특이체질 등으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거나, 현대의학의 한계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사고 피해에 대해 보상한다는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대해서도 비용부담 주체 등을 놓고 논란이 있으며, 의료인의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특례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법의 형평성 문제를 놓고 논란이 있는 등 여러 쟁점사항에 대해 관계기간 간 이해가 상반되어 있는 실정이다.

     

    □ 의료분쟁 해결 기관 운영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

     

    2007. 3. 국회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신설되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인력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44명으로 구성되고, 국가에서는 위원회 설립 및 운영비로 매년 40억~50억에 이르는 부담과,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액으로 매년 250억~470억에 이르는 부담을 지게 되는 것으로 추계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처리인력을 10명 정도 두고 있고, 1~2개월의 짧은 기간에 소비자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고 의료분쟁을 처리하고 있다. 2006년 의료소비자가 손해배상이나 환급으로 처리 받은 금액은 31억6천만원(인원 1인당 913만원 정도)이다.

    정부에서는 소요비용 대비 산출효과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존의 제도를 활성화할 것인지, 새로운 법을 제정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한국소비자원의 의료서비스 분쟁 조정 근거 및 실적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여 1987. 7.에 설립된 재정경제부 산하의 정부출연기관으로 출발하였다.(2007.3.28.부터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한국소비자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이 됨) 의료서비스 분쟁에 대한 조정 업무는 소비자보호법 개정으로 1999.4. 이후부터 수행해 오고 있다.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기 이전에는 다른 법률에서 특정거래 분야(의료, 보험, 증권, 변호사 등)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처리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의료서비스는 의료법에 근거한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구제 처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그러나 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20여년의 기간 동안 조정 실적이 60여건 정도로 미미한 실정이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의료분쟁 업무를 시작한 이래 그 처리건수가 1999년 271건, 2006년에는 1,156건으로 지난 8년간 5,802건이었다. 매년 2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 중 증거자료 미비나 의사의 해명지연 건을 제외하면 50%이상이 손해배상이나 진료비 환급으로 합의되어 처리되었다.

     

    의료분쟁 처리 현황

     

    년도

    구분

    1999년

    (4~12)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합계

    의료분쟁 처리건

    (증감율)

    271

    -

    450

    -

    559

    (24.2%)

    727

    (30.1%)

    661

    (⊿9.1%)

    885

    (33.9%)

    1,093

    (23.5%)

    1,156

    (5.8%)

    5,802

     

    □ 의료분쟁 해결은 객관성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 분쟁의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결을 위하여 2007.3.28. 시행된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수를 30인에서 50인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분쟁의 자문을 위해서 진료과목별로 전문의 50여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사고가 다발하는 진료과목은 전문의 8명이 우리 원을 직접 방문하여 자문하고 있다.

    그 외에도 법원의 의료 판례를 검색하여 분쟁해결의 준거 틀로 활용하고 있으며, 의료분쟁의 해결을 위해 신청된 건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관계당국에 제도개선을 건의함으로써 유사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다.

     

    □ 향후 동 법 제정 논의 과정의 고려 사항

     

    의료분쟁 조정 관련 법률의 제정은 최우선적으로 의료소비자의 입장을 반영하여 국민 중심 행정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하고, 동시에 업무의 중복성과 효율성과 같은 국가 경제적 측면도 고려하여야 한다.

    ■글/이해각(lhk02@kca.go.kr)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2국 의료팀 팀장

     

     

    다음글 모르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다[세상보기]
    이전글 지도자가 되려면 지도를 그려라[세상보기]
    게시물담당자 :
    소비자정보팀김혜린02-3460-3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