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은 시장경제하의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관계에 있어서 소비자가 입는 불만,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 방침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는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통한 소비자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 40여년간 정부주도하에 국내산업의 보호, 육성에 치중하는 공급자중심의 경제구조가 구축되어 왔으며, 1970년대 중반까지 소비자문제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가 그동안의 성장중심의 정책에서 경제와 사회개발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경제정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정책이 복지차원에서 경제정책의 한 부분으로 채택되고, 소비자보호법의 제정과 합께 본격적인 소비자정책이 추진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소비자정책은 매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결정으로 소비자시책이 채택되고 이 시책을 중앙정부, 지자체 및 관련기관과 NGO에 이르기까지 각각 당해연도에 시행할 구체적인 추진과제로 구분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여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는 주로 소비자정책의 기반을 정착시키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소비자를 사업자보다 열등한 위치에 있다고 전제하고, 소비자의 지위향상과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데 정책을 집중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
|
 |
1990년대는 소비자정책의 발전시기로서 사회경제적 여건의 빠른 변화에 따라 다양한 소비자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이 채택된 시기로서 사업자의 특수한 거래행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다양한 관련 법률의 제정 등이 두드러진 시기였습니다.
2000년대는 그동안 경제적인 약자로서 취급되던 소비자가 제한된 정보에서 어느정도 해방되어 사업자와 대등한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로서 소비자정책도 소비자피해의 예방과 함께 소비자의 자주적인 참여와 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정책이 반영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주권의 새로운 행동패턴과 함께 이제는 정보화 및 지식기반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소비자주권의 패러다임의 형성이 필요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는 소비자정책에 있어서도 새로운 접근방식을 요구한다고 하겠습니다. 소비자를 종래의 보호대상에서 자주적인 역량을 갖춘 합리적인 소비자로서 시장에서의 의사결정 권한을 자유롭게 행사하는 주권자로 보고, 그동안 시장을 타율적 통제대상으로 파악하던 입장에서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시장의 자율적 조정능력을 인정하는 본래의 시장모습으로 회복시켜야 할 것이며, 소비자의 자주적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확대를 통하여 새로운 세기가 요구하는 소비자의 모습을 갖추도록 소비자정책이 그 방향을 선회햐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 글 / 박인용 실장(xiote@kca.go.kr)
한국소비자보호원 정보전략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