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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물시장 오픈마켓이 제자리를 찾으려면
    등록일 2007-04-23 조회수 4029

    소비자칼럼(262)

    만물시장 오픈마켓이 제자리를 찾으려면

     

    급변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태가 오픈마켓(open markets)이다. 판매자와 수요자가 인터넷에서 만나, 저렴하고 질 좋은 상품을 골라 거래한다는 장점 대문에 오픈마켓은 시장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 2003년까지만 해도 7,800억 원 규모였던 오픈마켓 시장규모는 매년 2배 이상 늘어나 올해에는 7조원 대에 머물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 규모를 추월하고, 내년에는 8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체 인터넷 쇼핑몰 시장에서도 옥션과 G마켓 등 오픈마켓 쇼핑몰이 매출 부분에서 각각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픈마켓의 규모가 확대되는 이면에는 이와 같은 선도업체들 뿐 아니라 영세중소업체들의 자유로운 시장진입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사실 오픈마켓에서는 거래되지 않는 상품이 거의 없다. 수익이 생기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이다. 일반상거래나 인터넷쇼핑몰거래에서는 구매하기 어려운 골동품이나 희귀품, 가짜명품을 의미하는 짝퉁상품과 불법복제물 등이 공공연히 거래되며, 외국에 서버를 둔 해외 사이트의 경우 마약, 음란물, 무기류 등도 공공연히 거래된다. 일전에는 해외 유명 사이트에서 신체의 일부나 사람(연인)이 대상물로 올라와 오픈마켓의 윤리문제가 부각된 경우도 있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5만 여종의 상품이 오픈마켓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오픈마켓에서의 거래가 급증하다 보니 관련된 소비자불만이나 피해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피해건수를 보면 지난해 5,000여건으로 2005년에 비해 7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물론 상담건수도 크게 늘고 있다.

     

    필자가 종사하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소비자불만이나 피해사례를 보면, 다양한 유형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에는 가짜명품에 관련된 사례가 많다. 거래되는 상품이 다양하다 보니 피해양태도 다양하다. 역시 거래량이 많은 의류나 신발, 가방과 같은 신변제품이 횟수 면에서 가장 많은 편이다. 송금하였으나 상품을 못 받았다. 배송해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지연한다. 환불을 거절한다. 등등의 사유가 일반적인 경우이다.

     

    그런데 문제는 오픈마켓에서의 거래의 경우,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법상 적절한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오픈마켓에서의 거래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거래이며, 옥션이나 G마켓과 같은 업체(이를 중개업자라고 한다)들은 엄밀히 말해 중개업자의 위치일 뿐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현행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는 소비자피해에 대한 이러한 중개업자의 연대책임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법상 그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즉 ”중개업자는 판매업자에게 의뢰받아 통신판매 중개를 함에 있어서 의뢰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자가 책임“임을 규정하여, 오픈마켓에서 판매자가 사기나 부당행위를 하더라도 오픈마켓업자는 법적 책임에서 면제된다. 그러므로 현형 법상 일반적 인터넷쇼핑몰(B2C) 거래에서의 각종 안전장치에 비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중개업자들도 도의적 책임은 있다. 오픈마켓의 특성상 온라인 쇼핑몰보다는 신뢰도가 낮겠지만, 그렇다고 가짜 상품을 판매토록 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사실 일부 선도 업체들은 여러 자체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4월부터 본격 시행된 에스크로제도가 잘 정착되면 오픈마켓에서의 소비자피해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에서도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업계에서도 협회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와 업계 대상으로 정보제공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오픈마켓에서의 소비자피해를 줄이고 관련 시장에 대한 소비자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개자 책임문제 등에 관한 현행 법제도 상의 문제점에 대해 심층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약관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이 약관을 제대로 알아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신뢰받는 오픈마켓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비자들도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신뢰받는 오픈마켓은 소비자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소비자의 선택을 통해 오픈마켓업체나 판매자들의 옥석이 가려지므로 해당 사이트에서 댓글 등을 통해 비판이나 격려하면서 소비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오픈마켓과 같은 C2C거래에서의 피해는 일차적으로 당사자 책임임을 인지하고,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책임 아래 거래할 필요가 있다.

     

    ■ 글/이종인 책임연구원(jilee@kca.go.kr)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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