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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단체소송제도
    등록일 2007-04-03 조회수 4199

    소비자칼럼(259)

    소비자단체소송제도

     

    지난 3월 28일 「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한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시행되었다. 이 법에서 다수의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집단분쟁조정제도와 함께 사업자의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도입되었다.

     

    최근 집단분쟁조정제도가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소비자단체소송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사업자의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나 중지를 통해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법에서는 이 제도의 남용방지를 위해 소 제기사유, 소 제기 단체의 요건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사업자들이 위해방지기준(법 제18조 제1항), 표시기준(법 제10조), 광고기준(법 제11조), 지정·고시된 부당행위(법 제12조 제2항), 개인정보보호기준(법 제15조 제2항) 등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법령의 준수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또한 사업자들이 이들 법령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다수의 소비자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는 일정한 법정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단법인으로 하고 있다.

     

    단체소송의 소는 사업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되고, 반드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게 함으로써 보다 신중하게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법원에서 단체소송허가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단체소송을 통해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나 피해에 대한 금전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소비자들이 금전적인 배상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송의 경우 변호사선임비용과 소송비용 등의 비용이 필요하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비용이 들지 않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제도로 눈을 돌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단체소송제도의 시행으로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것을 기대해 본다.

     

     

     ■  글 / 장수태 국장(jangst@kca.go.kr)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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