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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카드대란을 우려하며
    등록일 2007-03-27 조회수 3946

    소비자칼럼(258)

    제2의 카드대란을 우려하며

    최근 일부 신용카드사들이 연회비는 없애고 할인혜택·포인트는 늘리는 등 대대적인

    량공세를 펼치면서 출혈경쟁에 나서고 있다. 은행계 카드사들을 시작으로 전업계 회사들

    도 경쟁에 가세하면서 2003년 카드사태가 재연되고 있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신용카드사의 부실은 신용카드이용자의 결제능력을 초과한 카드사용,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자금차입에 의한 현금대출위주의 외형확대 추구와 리스크관리 소홀, 신용카드사 감독기관의 지도감독 미흡, 그리고 다기화된 감독체계에 따른 감독기구 간 감독정책방향에 대한 혼선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되었다.”

    2004년 7월 감사원이 발표한 ‘금융기관 감독실태’ 감사결과에서 지적되었던 신용카드사의 부실초래원인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된다.

    2003년 카드대란의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제2의 카드대란이 온다면 가정적 비극은 물론 내수침체의 직접 원인으로 경제의 발목을 잡는 등 국민들이 겪어야 하는 직.간접적 고통은 엄청날 것이다.이번에는 카드정책의 실패나 소비자의 과소비와 도덕적 해이로 책임을 전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한번 경험한 바를 곰곰이 생각해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우선 신용카드사들의 무리한 영업행위에 대해 감독기구가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카드사들은 과도한 규제라고 불만이고 소비자들은 서비스경쟁을 막으면 손해 보는 것은 소비자가 아니냐는 소리가 있지만, 결국 과당경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소비자와 국가가 떠안게 될 것이다.

    둘째, 이미 제시된 감사원의 금융감독체계 개선방안과 같이 여러 곳에 분산ㆍ중복된 업무에 대한 명확한 영역구분과 이를 책임지고 총괄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금융감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다원화된 금융감독체계를 일원화하고 감독기관 별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음.”

    셋째, 신용카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고 신용사회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신용카드거래의 적정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소비자신용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신용카드법규가 산재되어 선진국에 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규제가 곤란하다.

    미국, 호주, 독일, 영국 등 선진국의 소비자신용법제 정비경험을 거울삼아 우리나라에서도 - 2003년 카드대란때에도 주장했지만 - 지금이라도 소비자신용거래를 포괄적으로 규율하여 소비자보호는 물론 소비자신용 사업자간의 공정경쟁도 확보하는 소비자신용법의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  글 / 김성천 팀장(kimsc@cpb.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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