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 소비자 8대 권리가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선언되었다.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인 1980년에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과거 권리침해 사례가 빈발했고 이후에도 권리침해가 우려될 때 권리 선언을 하게 된다.
1980년 소비자권리를 선언한 것도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한 우리의 결의였다. 그 후 벌써 27년이 흘렀다. 27년 동안 당초 우려했던 대로 소비자권리가 침해된 사례는 그치지 않았다.
지금도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소비자단체에 신고 되는 소비자피해사례는 줄지 않고 있다. 물론 품목에 따라서는 거래물량 증가에 비해 피해비율이 줄어든 품목도 있다. 그러나 총량적으로는 줄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비자권리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 제고
최근에는 신문이나 방송이 아니더라도 사이버 상에서 소비자피해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렇다면 27년간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우리 노력은 없었던가? 그렇지 않다. 그동안 수차례 소비자보호 법령 제․개정을 통해 소비자권리 보호를 위한 국가 역할을 강화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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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비자피해보상기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된 것은 지난 27년간 국가가 노력한 중요한 흔적이다. 이 밖에도 각 부처에서는 품목별 소관법령을 헤아릴 수 없이 보완해 왔다.
그 밖에도 국가는 결함제품에 대한 리콜제도, 소비자위해방지를 위한 위해정보수집평가제도, 손해배상을 위한 입증책임완화제도나 사업자의 부당행위 중지를 위한 소비자단체소송제도, 집단피해의 신속구제를 위한 일괄분쟁조정제도 등을 도입했다.
시장과 거래 속성에 내재된 소비자문제 발생구조
국가의 책임과 역할 제고에도 불구하고 소비자피해는 왜 줄지 않고 있는가? 불행하게도 우리 곁에 시장(Market)과 거래가 존재하는 한 소비자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선택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속성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소비자문제 발생 구조가 달라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에서는 지난 27년간 각종 소비자법령을 제정하였고,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 등도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지는 못했다. 이 것은 시장과 거래가 존재하는 한 소비자피해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역사적 경험이다.
소비자정책만족도 제고는 끊임없는 혁신노력으로
그렇다면 향후 27년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소비자피해를 총량적으로 최소화하고 소비자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길일까? 그것은 과거 국가의 소비자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혁신과 새로운 소비자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다.
즉, 지난 27년간 소비자정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것은 사실이나 모두 잘 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시행착오는 줄이고, 잘 된 것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소비자보호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금년 3월은 27년 만에 전면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이 시행되는 뜻 깊은 달이다. 이 법에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상품들이 담겨있다. 이번에 출시되는 정책상품에 대해 우리 모두 박수로 환영하자. 다만, 정책상품도 품질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정책에 대한 과감한 혁신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
■ 글 / 신용묵 교수(ymshin@cpb.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교육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