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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거래의 명심보감 10가지
    등록일 2006-11-28 조회수 3541
        

    소비자칼럼(247)

    소비자거래의 명심보감 10가지

     

    상품 구매 후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고 고통을 호소하는 소비자의 안타까운 모습은 인터넷이나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그 원인이 당사자에 있기 보다는 소비자거래의 구조적 속성에 기인하는 점이 많다. 즉, 막상 1 : 1 계약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소비자의 입장이 취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점을 감안하여 국가에서 소비자를 계몽하고 악덕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사전 규제하는 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피해를 입어 본 소비자들은 국가시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자연스럽게 피해예방 정보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스스로 피해예방 정보를 찾고 공유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소비자 간의 정보공유와 활용이 실질적인 대안으로 그 역할이 발휘된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다. 

     

    다행히도 최근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피해예방 정보의 신속한 공유가 용이해 졌다. 이러한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시장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공유시스템 구축에 소비자 모두 적극적인 동참이 있기를 바란다.

    소비자 개인적인 피해사례도 다른 소비자에게는 소중한 정보가 됨을 잊지 말자. 오늘은 소비자거래 가운데에서도 계약 단계에서 알아두면 좋을 일반적인 주의항목을 공유해 본다.

     

     

    첫째, 사업자가 이익 없이 거래하지 않음을 명심하라.

    공짜, 무료, 반값, 부도로 인한 눈물의 땡 처리, 폐업 원가처분, 기절초풍할 가격 등 이익이 없음 강조하는 선전 문구는 소비자가 알 지 못하는 피해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 시장에서의 거래기술은 사업자가 ‘짱’ 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사업자와 흥정능력을 겨룰 수 없음을 명심하라.

    원가정보, 짝퉁정보, 유통정보, 재고상품정보, B품 정보 등 이 모든 정보를 사업자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단계에서 즉흥적인 질문 방식으로 정보를 얻어 흥정능력을 겨루는 것은 항상 위험하다. 사업자가 주는 일방적인 정보는 참고로 하되 사업자의 평소 평판을 보다 많이 알고 나서 계약하는 것이 현명하다.  


    셋째, 계약할 때와 이후의 사업자가 다름을 명심하라.

    화장실 가기 전과 다녀 온 후가 다르다는 속담이 있듯이, 계약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적용됨을 유의해야 된다. 계약할 때의 사업자의 모습을 보고 거래하기보다 계약 후의 사업자 모습이 어떠할 지 예상해 보고 계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거래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위험함을 명심하라.

    사업자가 제시하는 거래조건이 일관성이 없거나 소비자가 물어 볼 때마다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 특히, 판매원 스스로도 거래조건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늦추는 것이 순리이다.  


    다섯째, 소매를 붙잡는 사업자와 거래하면 위험함을 명심하라.

    설문조사, 캐치세일, 스팸문자, 스팸메일, 전화, 집이나 직장 방문 등 가만히 있는 소비자에게 접근하여 상품을 사도록 붙잡는 사업자와의 거래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누구나 초면에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보는 숨기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사업자평판을 모르고 계약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동종의 사업자가 다수 있게 마련이다. 이들 사업자에 대한 비교 정보 없이 한 회사의 판매원 설명만 믿고 거래하는 경우 피해를 입기 쉽다. 피해를 입지 않았다 치더라도 비싼 가격이나 저급 품질로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일곱째, 판매원 설명만 믿고 거래하면 위험함을 명심하라.

    사업자의 설명은 많이 듣되 반드시 확인하고 이해해야 하며, 시간 관계상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서에 판매원의 설명 내용을 적어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만일 작성을 회피하면 거래를 유보해야 한다.


    여덟째, 계약할 때가 요구조건을 반영할 기회임을 명심하라.

    소비자의 요구사항이 다소 까다롭다 할지라도 계약 전에는 사업자가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부당하거나 불리한 거래조건의 수정 요구나, 약관에 있어야 할 내용이 없어 추가 할 사항이 있다면 계약 할 때가 최적의 시기임을 명심해야 한다. 


    아홉째, 초면인 사업자와의 장기가입계약은 위험함을 명심하라.

    처음 보는 사업자나 시장에서 신뢰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와 장기간에 걸친 서비스 이용계약은 위험하다. 즉, 할인회원가입, 피부나 체형관리회원가입, 학습교재나 인터넷콘텐츠 이용회원가입 등 계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서비스가입계약은 반드시 가입자의 이용경험을 듣고 거래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입비 결제 이후 서비스가 부실하더라도 중도해지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부도나 폐업이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끝으로, 비대면 거래 시 상품 확인 후에 결제토록 명심하라.

    전화권유판매, TV방송이나 인터넷쇼핑몰, DM에 의한 통신판매 등 비대면 거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상품이 배송된 이후 결제하는 후불제를 요구하거나 상품이 배송된 이후에 판매업자에게 결제대금이 이체되는 에스크로우(Escrow)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비대면 거래이면서 처음 거래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더욱 이러한 경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  글 / 신용묵 교수(ymshin@cpb.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교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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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정보팀김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