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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만큼 돈 번다 [세상보기]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제공
    아는 만큼 돈 번다 [세상보기]
    등록일 2006-11-21 조회수 5063
        

                                        오승건의 세상 보기(196)
                             
                   아는 만큼 돈 번다

     

    ‘아는 것이 힘이다’는 격언이 있다. 요즘은 아는 만큼 돈 버는 시대다. 지식 정보화 사회는 정보가 곧 돈이다. 소비 생활에서도 아는 만큼 돈 버는 것이다.

    소비자는 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해야 합리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하자나 결함이 있는 물건을 샀을 때는 분쟁이 발생한다. 이때 기본적인 해결의 잣대가 되는 것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다.

    소비자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하자의 종류에 따라 피해 보상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피해 보상은 사안에 따라 수리․교환․환불 등으로 나뉜다.         


    소비자의 바이블 역할을 하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이 확정돼 2006년 10월 16일부터 시행중이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분쟁 발생시 원활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이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1985년 12월에 제정된 이래 2005년 10월까지 12차례 개정됐다. 2006년 개정안은 총 123개 업종, 559개 품목에 대한 피해보상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2006년 개정안 품목별 주요 개정 내용

     

    소비 생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소비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보상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 발생이 잦은 업종의 보상규정을 신설했다.

     

    가스 서비스업과 영화관람업이 신설 업종이다. 전기 서비스․전화 서비스 보상규정을 참조해 ‘가스 요금 이중 청구 또는 소비자의 잘못으로 인한 이중 납부시에는 환급 또는 차액 차감 정산’ 등의 보상규정을 신설했다. 영화관람업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상영이 3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입장료 전액 환급’ 등의 보상규정이 신설됐다.

     

    다양한 소비 행태로 인해 현행 규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피해 유형이 발생하는 품목은 현행 규정을 보완했다.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 이용시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된 경우(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추가적인 계약 없이 동 계약이 연장된 경우) 고객이 동 계약 기간 만료 전 해지 요구시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토록 개정됐다. 해외 이주․장기 유학의 경우 관련 자료 제출시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단, 할인 혜택 금액은 반납)가 가능토록 개정됐다.

    애완견판매업의 경우 애완견의 건강 등이 기재된 계약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계약서 미교부시 계약 해제(단, 구입 후 24시간 이내)가 가능토록 개정됐다.

    LCD 제품의 소비가 일상화되고 제품의 기술 수준이 안정화됨에 따라 품질 보증 기간의 확대 적용을 통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LCD TV,  LCD 모니터(단, LCD 노트북 모니터는 제외) 핵심 부품인 LCD 패널의 품질 보증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단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 5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했다.

     

    기타 결혼정보업, 독서실운영업, 가구, 세탁업, 신용카드업, 철도(여객), 의약품 및 화학 제품, 인터넷콘텐츠업 등에 관한 피해보상규정이 개정 및 보완됐다.

     

    상품을 샀을 때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하자는 사안에 따라 수리․교환․환불이 가능하다. ‘내 삶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것일까?’ 자책하면서 상품을 버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

    나의 권리는 스스로 찾아야 한다. 소비자인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정보가 많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조금 딱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알아두면 돈이 되는 귀중한 정보다.

    한국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 정보 마당의 소비자 관련 법령 코너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비롯한 다양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오늘을 붙들어라. 되도록이면 내일에 의지하지 말라. 오늘이 일 년 중에서 최선의 날이다.

    - 랄프 왈도 에머슨의 <자신감> 중에서(하늘아래, 172쪽) 


    ■ 글 / 오승건(osk@cpb.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교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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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정보팀김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