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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본트와 소비자주권
    등록일 2006-11-21 조회수 3575

    소비자칼럼(246)

    최본트와 소비자주권

     

    지난해 12월 한 TV에서 ‘노르망디의 코리안’이란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독일 군복을 입고 노르망디에서 발견된 체념한 눈빛의 동양인 포로의 사진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은 최본트입니다. 그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당시 미 101공수여단에 의해 유타해변에서 다른 3명의 동료와 함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1938년 일본군에 징집되어 1939년 소만국경전쟁 즉 노몬한 전투에서 소련군의 포로가 되었고, 다시 소련군에 편입되어 1941년 12월 독소전쟁에 참가해 모스크바전투에서 독일군에 체포됩니다. 이후 독일군이 되어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 미군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대체 왜 이런 드라마보다 더한 생을 살았어야 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20세기 전쟁의 광기 속에 휘말린 나라 잃은 민초가 겪었을 유랑의 길을 생각해 보면 가슴 저리고 눈물이 맺힐 정도입니다. 주권이란 단어가 다시금 깊이 각인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비자에게도 주권이 있습니다. 소비생활에 있어서도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최본트가 겪었던 유랑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까지는 소비자가 주권을 행사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시장경제가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전제하에 각종 법, 제도 등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정책으로 전개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27일 종래의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소비자는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며, 정부, 기업과 함께 소비자가 경제의 대등한 한 주체로서 인식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 주권의 측면에서는 상당한 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소비자에게는 그만큼의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 때입니다. 모든 소비자 선택의 책임은 소비자 자신이 져야 합니다. 이젠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서 몰랐다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판매하였다면 소비자 스스로 이를 입증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점점 교묘해지는 사업자의 여러 상술에 이리저리 쏠려 다니다 보면 방향을 잃을 수도 있고, 태어나자마자 광활한 초원에 내던져진 초식동물처럼 혼자서 온갖 고난을 헤쳐 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소비자는 이 시대의 유랑인이 되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왕이지 않습니까?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왕인지도 모르고 피해만 다니는 껍데기 왕이 되지 않으려면 왕으로서의 소비자가 가지는 강력한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합리적 소비’입니다. 사업자는 수많은 정보를 시장에 쏟아 냅니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자는 그 수많은 정보 속에서 사업자의 거짓과 진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소비자를 위하는 것인지도 가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비자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바로 성실하게 시장질서에 따르고 건전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사업자가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자가 사는 것은 바로 우리 소비자가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에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이 07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저희 소비자보호원뿐만 아니라 모든 소비자가 새롭게 변화하는 새해를 기대해 봅니다.

     

     

      ■  글 / 박인용 실장 (xiote@cpb.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정보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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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담당자 :
    소비자정보팀김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