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비자뉴스뉴스레터소비자칼럼상세보기

    소비자칼럼

    [세상 보기] 고수익 보장 사기 요주의!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제공
    [세상 보기] 고수익 보장 사기 요주의!
    등록일 2006-01-24 조회수 3068

    오승건의 세상보기(155)
    고수익 보장 사기 요주의!

     

    거미줄에 걸려 삶을 마감한 나비를 보면 곤충 무상을 느낀다. 사람들의 삶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존재가 있다면 욕망을 좇다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보일 것이다.

     

    고수익에 현혹돼 한푼 두푼 모은 소중한 재산을 날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고수익을 보장하는 불법 자금 모집 업체를 주의하라.

     

    사기를 당하고 나면 욕심 때문에 망했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당시에는 고수익에 눈이 멀어 판단 능력이 마비된다. 결과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와 다를 바가 없다.

     

    사기를 치는 ‘선수들’을 우습게 보지 마라. 그들은 프로다. 엉터리 논리와 열정과 거짓 증거로 소비자를 현혹한다. 게다가 사람의 욕심이 판단력을 마비시킨다.

     

    불법 자금 모집 업체 활개

     

    금융감독원은 지난 해 12월 23일 단기간 내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일반인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해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현혹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 혐의업체 24개를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5년 중 경찰청에 통보한 업체 수는 총 166개다. 그간 사법 당국 등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크게 줄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말연시를 틈타 이들 업체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이들 불법 자금 모집 업체들은 수사 당국의 법망을 회피하고 투자자를 쉽게 현혹하기 위해 물품 판매 등 정상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고수익 보장을 조건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다수 업체는 투자자 유인과 부(富)를 과시하기 상대적으로 용이한 서울 등 대도시에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166개 업체 중 서울 · 경기 지역에 135개, 이 중 강남 · 서초 지역에만 88개 업체가 있었다.

     

    불법 자금 모집 업체 피해 예방 및 신고

     

    최근에는 이들 업체들이 과거와 달리 젊은 층보다는 퇴직자나 주부 등 중 · 장년층을 주요 투자 유인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자금 모집 업체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도 반상회 자료 제공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수사 당국과의 공조 체제 강화 및 구축된 핫라인을 통해 불법 업체를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금융 이용자가 이들 업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자 스스로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금융 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 금융질서 교란사범 근절 도우미 코너에 게시돼 있는 유사금융회사식별요령 및 제도권금융기관조회시스템 등을 활용해 불법 자금 모집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금융감독원 ‘비제도금융조사팀’(02-3786-8156~9)이나 관할 경찰서 수사과(금융 질서 교란 사범 등)로 하면 된다.

     

    불법 자금 모집 주요 유형

     

    <영상 기기 제작 · 판매>

    경기도에 소재한 U사는 버스정류장 등에 설치할 영상 기기를 제작 · 판매해 고수익을 창출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1구좌 220만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135%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주 1회씩 16주에 걸쳐 지급해 주고 5~9지분까지는 140%, 10지분 이상은 155%의 배당금을 지급해 준다고 하며 자금을 모집했다.

     

    <상품권 발행 사업>

    서울시에 있는 M사는 사업 구조상 절대 망할 수 없는 상품권 발행 사업을 한다며 투자자를 끌어들였다. 상품권 구입 명목으로 1,000만원을 투자하면 구입 금액의 130%에 상당하는 1,30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지급(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함)해주고, 동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을 시 일정 시점 이후에 약 6%의 수수료를 제하고 재매입해 준다고 하며 자금을 모집했다.

     

     

    * 매스 미디어를 있는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의심이 간다면 지금 당장 자신의 눈으로 사실을

       확인하라.

                                         - 와다 히데키의 <비즈니스! 숫자 심리학> 중에서(국일미디어, 19쪽) -

     

     

    ■ 글/오승건(osk@cpb.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교육국

     

    다음글 [열세살을 위한 소비자교육] 40회 - 축구경기와 유행
    이전글 으랏차 차.. 차이야기
    게시물담당자 :
    소비자정보팀김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