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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외분쟁해결절차(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는 중재, 조정, 알선 등 재판에 의하지 않은 해결방법을 말한다. 즉,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민사상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를 위해 공정한 제3자가 관여하여 그 해결을 도모하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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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동안 국제기구인 UNICTRAL(국제상사모델법 제정. 2002년), OECD(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1999년), 전자상거래에 관한 세계비즈니스회의(GBDe. B2C 전자상거래에서의 ADR에 관한 ‘ADR가이드라인’ 제정 · 공표. 2003년), 그리고 ISO에서 ADR시스템의 국제규격화를 검토하는 등 ADR, 특히 민간 ADR의 활성화가 추진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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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2004년 12월 16일「재판외분쟁해결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ADR법’)이 제정 · 공표되었다. ADR법은 2007년 5월 31일까지 시행령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본의 경우 법원, 행정기관, 민간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한 중재, 조정, 알선 등의 다양한 형태의 재판외분쟁해결절차가 있다. 이 가운데 법원의 조정제도는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민간이 행하는 재판외분쟁해결절차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재판외분쟁해결절차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판에 비해 분쟁분야에 관한 제3자의 전문적인 식견을 반영하여 분쟁의 실정에 따른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등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ADR법은 재판외분쟁해결절차의 기능을 충실하게 하고, 이용하기 쉽게 하며, 분쟁을 안고 있는 국민들이 다양한 분쟁해결수단 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것을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만족스러운 해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탄생하게 된 것이다.
ADR법은 재판외분쟁해결절차의 기본이념을 정하고, 재판외분쟁해결절차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정하며, 재판외분쟁해결절차 가운데 민간사업자가 행하는 화해의 중개(조정, 알선) 업무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에 적합하다는 것을 법무대신이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아울러 인증받은 민간사업자의 화해의 중개 업무에 대해서는 시효의 중단, 소송절차 중지 등의 특별한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적으로 민간 ADR이 활성화되고, 사업자에 의한 자율처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서둘러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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