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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10대 유형과 신속한 사후구제
    등록일 2005-11-29 조회수 3850

    소비자칼럼(201)

    의료사고 10대 유형과 신속한 사후 구제

     

    의료과오를 인정한 우리나라 또는 일본의 재판사례집을 보면, 의료사고를 통상 10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 정리하고 있다. 즉, ① 진단 ② 치료 ③ 수술 ④ 주사 ⑤ 수혈 ⑥ 마취 ⑦ 투약 ⑧ X선 촬영 ⑨ 간호 ⑩ 기타 등으로 나누어 정리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의료사고는 다양하고 전문적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의료분쟁에 있어서 정보의 편재 현상은 현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더구나, 일련의 유기적 관련을 가진 진료과정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개별적 의료조치마다 적지 않은 분량의 자료를 구하여 의학 · 의료상의 잘못된 사실을 규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실규명없이 법적 책임을 물으려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의료분쟁 당사자는 정보와 자료를 중심으로 하는 역학관계에 차이가 나타나고 이러한 역학관계의 불균형은 그대로 소송상 재판결과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당사자간 능력의 평등을 전제로 한 분쟁 해결 기구인 법원의 재판절차에서 위와 같은 역학관계의 차이는 소비자의 권리구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우리는 의료소비자의 입증책임 경감과 소비자분쟁의 신속 · 공정한 해결 방안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국가에서도 그동안 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조정법1)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비자보호법과 의료법에 의한 재판 외 분쟁해결 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이라 함)를 추가 도입 · 시행함으로써 의료분쟁의 신속 공정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의료분쟁의 해결은 크게 과실책임배상과 무과실 보상의 두 가지 방식으로 분류된다.2) 과실책임방식에 따라 의료분쟁을 해결하자면 조정에 의하든 소송에 의하든 의료과오 유무를 먼저 밝혀야 한다.

     

    그래서 의료분쟁 해결 과정에서 의료과오를 밝히기 위한 감정 절차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의료행위가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감정(鑑定)은 때때로 판결의 결과를 좌우하며, 법원의 심증 형성에 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감정이 실제에 있어서는 의사들의 폐쇄성 혹은 집단 옹호주의적 성향으로 인한 우호적 감정결과 때문에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의료인구가 많은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력 규모가 작은 관계로 의료인 상호간 상대방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감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우리나라 현실 때문에 공정한 감정 결과에 대해서조차 환자가 불신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의료인의 경우에는 동료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해 감정을 의뢰 받는 경우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 기피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더구나,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의 경우 시간당 진료 환자가 많아 이 곳에 근무하는 의료인들이 격무로 인해 학회나 강의 활동조차 시간이 부족한 실정에 있어 의료과오 감정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신속하고 공정한 감정시스템 마련은 의료사고 환자의 신속한 사후 구제를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숙원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다행히도 1999년 4월부터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의료분쟁조정업무가 시작되었다.

     

    이후 현재까지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ADR은 의료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예컨대, 2002년의 경우 1년 간 의료인에게 손해배상을 권고한 290건 가운데 242건이 30일 이내에 처리되었고 나머지 38건도 평균 90일 이내에 처리되고 있어3) ADR에 의한 분쟁해결이 의료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의료사고로 인하여 당장 대 수술을 해야 하는 환자가 의료과오 소송을 시작해야 한다면 재판 종결 전에 사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한 의료사고를 당한 경우 소송보다 치료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치료보다 의료과오소송을 먼저 시작하는 서민들도 있다.

     

    서민들의 경우에는 의료사고를 당하고도 의료과오를 밝히지 못하면 수술비나 입원비 조달이 어려워 치료를 포기하는 사태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두 번의 아픔을 주지 않도록 신속한 사후 구제시스템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ADR의 활용과 아울러 신속 공정한 감정시스템 마련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가 분쟁의 고통 없이 재활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1) 1990년 1월 13일 제정(법률 제4202호)

    2) 과실책임배상은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과실여부를 따져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시키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미국, 일본, 독일 등이 전자의 경우에 속하고, 스웨덴, 뉴질랜드 등이 후자의 경우에 속한다.

    3) 한국소비자보호원, 2002년 전문서비스분야 업무분석, 2003, 18면

     

     

      ■  글 /신용묵 팀장(ymshin@cpb.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1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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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정보팀김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