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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보기] 해마다 반복되는 어학 교재 피해
    등록일 2005-11-22 조회수 3687

    오승건의 세상보기(147)
    해마다 반복되는 어학 교재 피해

     

    행복한 소비 생활을 원하면 미리 미리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유비무환(有備無患)이다. 준비가 있으면 근심할 것이 없다. 소비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할 훌륭한 문구다.

     

    영어 등 외국어 공부는 하루 이틀에 완성되지 않는다. 평생 공부해야 하며,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하다. 중요한 만큼 부작용도 많이 발생한다. 어학 교재 사기 판매가 해마다 반복된다.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신입생이 해마다 양산되기 때문이다.

     

    어학 공부는 미리 미리 준비해야 한다. 어학 교재 선택도 미리 주도적으로 고민하면 소비자 피해의 상당 부분은 예방이 가능하다. 미리 준비하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야 한다. 방문판매원의 조언은 결론이 뻔하다. 악덕 사업자는 소비자는 뒷전이고 판매가 목적이다. 팔아야 수당을 받는다.

     

    유머로 해석하는 유비무환

     

    삼국지를 읽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삼국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삼국지에도 유비무환의 사례가 나온다. 유머 차원에서 유비무환을 새롭게 한 번 해석해 본다.

     

    삼국지에는 수많은 영웅호걸들이 나온다. 주인공격인 유비는 물론 관우와 장비도 등장한다. 영화 마니아들이 좋아하는 조조도 나온다. 장비가 영화관에 가서 ‘조조 할인’은 있는데 ‘장비 할인’은 왜 없냐며 행패를 부렸다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도 극장가에서 떠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도원결의, 마속 읍참, 삼고초려, 백미 등도 삼국지에 나오는 주옥같은 이야기다. ‘유비는 걱정이 없다,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유비무환이다. 이해가 되는가.

     

    유비는 왜 걱정이 없었을까? 유비도 사람인데…. 관우 · 장비 · 조자룡 · 마량(백미의 주인공) 같은 훌륭한 장수, 제갈 공명 같은 당대의 빛나는 인재를 미리 미리 준비했기 때문이다.

     

    유비는 제갈 공명을 모시기 위해 기와집도 아닌 초가집을 세 번이나 찾아갔다. 허리를 굽히고 삼고 초려해 한 시대를 주름잡은 영웅의 반열에 우뚝 서게 된 것이다. 인재를 미리 준비한, 유비 무환의 생생한 성공 사례다.

     

    공정위,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어학 교재 사기 판매가 증가할 시기”라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A대학교 학생은 ‘책값은 학교에서 부담하고 배송비만 지불하면 타임지를 보내주는 행사를 한다’는 전화를 받고 신청했지만, 사업자가 청구한 금액에는 책값과 배송비가 모두 포함돼 있었다. 확인 결과, 학교에서는 그런 행사를 한 적 없었다. 해약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미국 본사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며 발뺌했다.

     

    샘플을 보내준다면서 실제로 교재를 보내놓고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다. 미성년자인 B씨는 올해 초 전화로 영어 잡지 구독을 권유 받고 샘플을 받아본 후 결정하기로 했으나 판매자는 일방적으로 잡지와 지로용지를 보내왔다. 내용증명을 발송해 취소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8주분의 구독료를 지불하라고 버텼다.

     

    악덕 사업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공략한다. 설문 조사원으로 위장해 가정을 방문하거나, 하교중인 학생들에게 접근해 토익 교재 등을 판매하기도 한다.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과 각 소비자 단체에는 “어학 교재 구입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는 미성년자들의 신고가 집중된다. “판매원이 말한 내용과 교재의 내용이 다르다”며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신고도 적지 않다. 올해 상반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어학 교재 관련 상담은 2천1백18건에 달한다.

     

    공정위 소비자보호국 주순식 국장은 “소비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악덕 상술에 쉽게 유혹돼 매년 같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부모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은 무효일 뿐만 아니라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나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계약 체결 의사가 없다면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주지 말아야 하고, 계약할 때는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각종 교재 관련 피해는 한국소비자보호원(02-3460-3000)과 자율분쟁조정위원회(02-774-4154), 소비자시민모임(02-739-5441) 등으로 연락하면 보다 신속하게 구제 받을 수 있다.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청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된다.

     

     

    ※ 꿈이 있다면 그 꿈을 따르라. 꿈을 잡았다면 그 꿈을 키워라. 꿈이 실현되었다면 스스로를 축하하라.

                     - 헨리에트 앤 클라우저의 <종이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 중에서(한언, 248쪽) -

     

     

    ■ 글/오승건(osk@cpb.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교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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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담당자 :
    소비자정보팀김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