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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8~9일 이틀 동안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 International Consumer Protection Enforcement Network) 추계총회가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성공리에 개최되었고, 이어 10일과 11일에는 삼성 SDS 멀티캠퍼스에서 회원국 간의 모범사례(best practices)를 공유하는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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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는 미국과 영국, 일본, 중국 등 세계 23개 국가에서 총 27개 소비자보호집행기구 대표들이 참석하여 국제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 담당기관인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의장기관이 된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총회인 만큼, 우리나라의 정책을 홍보하고 한 · 중 · 일 등 동북아 3국의 공통의 소비자문제와 정책대응방안을 부각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또한 워크숍에서는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나 사기적 거래에 대한 각국 소비자보호 기관들의 사례연구 발표를 통해 향후 효율적인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ICPEN은 지난 199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심으로 설립된 대표적인 국제소비자정책기구이며 현재 32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매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주로 국제 거래에서의 사기 · 기만행위를 방지하고 국제 상거래 분쟁을 해결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 왔다. 일례로, 동 기구에서는 회원기관인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주축으로 국제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불만과 피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이른바 대안적 분쟁해결(ADR) 체계를 마련해서 시행중에 있다.
서울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도 국경을 넘은 소비자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와 결실이 있었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국제 소비자정책에 관한 논의에서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아시아지역이 이번 서울 총회를 계기로 상당부분 주목을 받게 된 점이다. 이번 회의에서 주최측에서는 “더 많은 참여와 협력, 세계로 향하는 소비자보호(Better Global Consumer Protection Through Increased Participation)”라는 슬로건을 내 거는 등 이부분에 많은 신경을 썼으며, 결과적으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회의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모범적인 소비자정책들을 소개하여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을 뿐 아니라, 한 · 중 · 일 3국이 인터넷 스팸메일과 모바일스팸 방지를 위한 공동발표를 통해 동북아 지역간 상호협력을 통한 국제협력 방안을 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한 · 중 · 일 3개국은 이번 논의를 계기로 앞으로의 스팸방지 정책방향과 상호협력방안을 마련해 내년 3월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춘계 ICPEN총회에서 추진사항을 발표하기로 하는 등의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다.
또 다른 성과로는 금번 총회에서 국가간의 상호협력의 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이번에 회의의 의장기관인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칠레국립소비자청과 양국의 소비자보호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로 양국 교역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관간 협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공통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 양해각서의 체결에 따라 앞으로 양 국가간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거래에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양 기관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그 외에도, 추계총회에 이어 개최된 워크숍에서는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나 사기적 거래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과 각국의 소비자보호 기관들 간의 협력방안이 모색되는 등 실질적이고도 풍성한 성과를 산출하였다
이번 ICPEN 서울 총회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적 소비자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특히 우리나라의 ICPEN의장국 임무가 내년 3월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춘계 총회까지 이어지며, 재정경제부 주최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소비자정책위원회와의 합동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춘계 총회에서는 의장기관인 한국소비자보호원 뿐 아니라,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관계하는 정부부처와 소비자문제의 일방당사자인 업계의 관심과 협력이 요망된다. 차기 회의에서는 또한 소비자단체와의 공동 작업을 통한 우리나라의 소비자문제 해결의 모범사례도 소개될 수 있었으면 한다
(이 글은 지난 11월 10일 제일경제신문에 게재된 필자의 기고문을 일부 수정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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