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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
    등록일 2005-11-01 조회수 3881

    소비자칼럼(197)

    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소비자거래가 다양화 · 복잡화해지고 또한 규제완화가 진전됨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거래와 관련된 분쟁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당사자 간의 협상, 조정과 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 그리고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소송은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당사자 사이에 대립과 갈등은 그대로 남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고려하여 소송에 의하지 않은 해결방법을 모색하게 되었고, 이에 기반을 두어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가 출현하게 되었다.

     

    최근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활성화는 국제적인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OECD 등의 국제기구에서 ADR에 대한 각종 법률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고, ISO에서는 ADR시스템의 국제규격화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 독일 등 주요 외국에서도 ADR의 이용을 촉진하고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관점 등에서 조정전치제도의 도입과 ADR에 대한 시효중단효 · 집행력의 부여 등을 포함한 국내법을 제정하거나 검토 중에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재판외 분쟁해결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가운데 조정(mediation)은 제3자가 조정안을 마련하여 당사자들에게 합의를 권고하는 방식의 분쟁해결수단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설치되어 있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분쟁을 조정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법원을 대신하여 소비자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법정”이라고도 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한 조사와 시험검사 및 전문가자문, 양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검토, 관련 법규정의 적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결정을 하게 되고, 이를 양 당사자가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위원회에 의한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된다.

     

    우리나라에서 소비자분쟁조정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조정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상호양보를 통해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제도라는 것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차원에서도 국제기구와 주요 외국에서의 최근 동향,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인 소비자분쟁조정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글 / 장수태 국장 (jangst@cpb.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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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담당자 :
    소비자정보팀김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