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국가는 안전 불감증 또는 부실 공화국이라 할 정도로 위험을 안고 산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도시가스폭발, 항공기추락, 불량식품, 결함제품 등 많은 위험과 사고로 일상 소비생활이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위해 및 피해를 어떻게 예방하고 구제해야 하는가라는 소비자안전문제가 소비자보호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소비자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민사, 행정, 형사 등 다양한 법적 규제수단이 있다. 대표적인 소비자보호규제수단으로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제재는 물론 벌금, 징역, 양벌규정 등 형사제재가 있다. 그리고 결함제품에 대해서는 리콜제도와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제조물책임제도가 있다.
그러나 행정 및 형사규제수단의 경우 해당 행정기관이나 검 · 경찰의 인력한계 등으로 모든 위법행위를 적발할 수 없어 사업자의 위법행위는 근절되고 있지 않다. 또 리콜이나 제조물책임의 경우에도 위해나 결함정보를 사전 또는 사후에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 |

|
이에 소비자안전을 위한 소비자보호수단의 하나로 예방적 기능을 하는 내부고발자보호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소비자안전의 관점에서 내부고발제도(Whistleblowing)란 내부근로자가 결함정보나 위법사실을 공개하므로 위해사고를 내부로부터 사전적으로 차단하거나 사후적으로 최단시간 내에 위해나 결함원인을 발견케 함으로써 기업 내 위법행위의 근절을 위한 제1차적인 차단기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위해사고원인의 은폐를 방지하고 이로써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는 소비자보호수단이다.
내부고발이 지니는 중요성은 소비자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일반 소비자가 접근할 수 없는 정보가 제보되는데 있다. 그러한 정보의 내용은 기업 내부에서 행해지는 위법행위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일반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소비자안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의 결함에 관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정보를 지닌 자들이 공익을 위하여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그 결과라는 것은 단순한 사건의 발생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내부근로자로부터 결함정보나 위법사실의 신고 또는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신분 및 신변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소비자의 안전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행동으로 옮긴 내부고발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업의 구성원들이 주저 없이 내부고발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수한 시점이다. 그러나 이들 ‘양심의 호루라기들’이 포상 등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해고나 파면 등 신변의 위협을 받게 된다면 위법행위를 한 기업에 내부고발자가 없게 되고 위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내부고발자보호제도의 중요성은 소비자안전이라는 공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닌 자들로 하여금 그 정보를 공익의 유지와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도록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익적인 정보의 제공자인 내부고발자들에게 법적인 보호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7월 24일 부패방지법을 제정하면서 공공부문의 내부고발자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 적용범위 등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소비자안전 등 민간부문의 내부고발자보호를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위해나 위법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기 어렵다. 앞으로 환경보호, 근로자보호, 금융거래, 소비자보호 등 민간부문에서 내부고발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소비자안전 등 민간부문의 내부고발촉진 및 내부고발자보호를 위한 법률을 마련하여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공익제보법(Public Disclosure Act), 일본의 공익통보자보호법 등은 소비자안전 등 민간부문의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부고발자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안전한 사회로의 도약이 절실한 우리나라에서 소비자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비자보호방안의 하나로 내부고발 및 내부고발자보호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선진국이 운용하고 있는 내부고발자보호법제의 내용에 맞추어 소비자안전 등 민간부문에서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내부고발자보호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