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제로 이용하지도 않은 060 전화 정보 서비스 이용 요금이 부당하게 청구돼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060 전화 정보 서비스는 주로 경마 정보 또는 폰팅 서비스이며, 해당 사업자가 060 서비스 번호를 ‘문자 메시지’나 ‘부재중 전화’ 형태로 이용자에게 대량 발송해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위원회는 부당하게 청구되는 소비자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060 전화 정보 이용료 부당 청구 피해에 주의하라는 민원 예보를 9월 28일자로 발령했다.
2004년 2백80건이었던 060 전화 정보 이용료 관련 민원은 8월 말 현재 6백41건으로 급증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6월 79건, 7월 91건, 8월 1백11건으로 갈수록 060 관련 민원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휴대폰 부재중 전화 확인하다 2만원 청구돼
경기도 수원에 사는 김모 씨는 휴대폰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다 060 서비스로 통화하게 됐다. 어떤 여자가 받아 전화하셨냐고 물으니 전화하지 않았다고 답변하는 등의 통화를 하다 060 서비스 번호인 것을 알고 즉시 끊었으나 전화 정보 이용료로 2만원이 청구됐다.
서울에 사는 또 다른 김모 씨는 휴대폰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다 060 서비스 번호로 연결됐다. 어떤 여자가 받아 ‘어디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등의 대화를 나누다가 이상하게 생각돼 전화를 끊었다.
다음달 전화 요금 청구서에 060 전화 정보 이용료로 2만원이 찍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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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중 통화 미끼로 바가지 요금 부과
060 전화 정보는 이용자가 이를 무의식적으로 확인하거나 부재중 통화로 잘못 알고 확인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통화가 이루어져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용 요금은 1분 이상 이용시 2만원, 9천9백 원 단위로 부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는 회원 가입 등을 통해 정액제 명목으로 요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또한 이들 전화 정보 제공 사업자들은 이용 요금
·과금 체계 등이 안내 멘트 내용과 달리 요금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060 전화 정보 서비스는 정보 제공자의 상호, 정보 이용 요금, 문의 전화 번호 등 정보 이용에 관한 안내 멘트를 제공토록 돼 있다. 대부분 안내 멘트 후 ‘삐-’ 소리 신호음 이후부터 요금이 부과되므로 전화 정보 서비스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삐-’ 소리 신호음이 발생하기 전에 통화를 중단해야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문제는 현재 발생되는 피해 사례의 대부분은 안내 멘트가 끝나기도 전에 불법적으로 이용 요금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해당 060 전화 정보 서비스 번호의 문자 메시지나 부재중 통화를 받고 확인 등의 통화를 한 경우에는 전화 요금 청구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 부당하게 요금이 부과된 경우 요금 수납 대행 사업자(유·무선 전화 사업자)에게서 060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연락처를 확보해 해당 요금의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
통신위원회는 이용자들에게 “060 전화 정보 서비스 번호의 문자 메시지나 부재중 통화를 받고 확인 등의 통화를 한 경우나 060 전화 정보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후에 전화 요금 청구 명세서 등 이용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 결과 이용하지 않은 060 전화 정보 서비스 이용 요금이 청구된 사실이 있으면 즉시 통신위원회 민원센터(국번 없이 1335, www.kcc.go.kr)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당 과금 피해 예방 및 피해 발생시 조치 요령
● 부재중 전화번호가 찍혀 있더라도 생소한 전화번호는 확인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 요금을 자동 이체해 놓은 휴대폰 이용자는 청구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한다.
● 주소지로 배달되는 청구서의 전화 요금 내역은 반드시 확인하고 일정 기간 보관해 둔다.
● 요금이 부당하게 청구된 사실을 알았으면 즉시 통신위원회 등에 신고한다.
● 060 스팸 전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서비스를 요청한다.
* 칭찬과 꾸짖음도 때와 장소에 맞아야 한다. 칭찬은 ‘짧게, 예기치 않은 순간에, 작은 것과 주변부터,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꾸지람은 ‘남이 안 보는 데서, 권위적이지 않게, 잘못된 것을 깨닫고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한 마디로 ‘칭찬은 뜨거울 때, 꾸지람은 조금 식은 후에’ 하라는 것이다.
- 고두현 기자의 <사람을 읽으면 인생이 즐겁다> 서평 중에서(한국경제 10월 1일 A23면) -
■ 글/오승건(osk@cpb.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교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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