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이왕이면 안전하고 튼튼한 제품을 구매하기 원한다. 몇 번 사용하고 버리는 제품이 아닌 내구재라면 더욱 그렇다. 공산품의 경우 기업이 소비자에게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일정기간 보증을 한다. 이것을 품질보증기간이라 한다.
품질보증기간도 국내 소비자가 차별 받는 경우가 있다. 자동차가 그런 경우이다. 국내판매용 차량의 경우 대부분 3년 6만KM
보증이다. 그러나 미국 등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의 경우 10년 10만KM 등 일반적으로 국내보증기간보다 길다. 품질보증은 사업자의 제품품질에 대한 자신감인 것이다. 제품에 자신이 있다면 국내·외 소비자를 차별할 이유가 있겠는가?
얼마 전 소비자가 억울하다며 상담을 해 왔다. 2000년 2월에 TV를 구입한 후 그 해 10월경부터 브라운관에 이상이 생겨 A/S를 받았는데 기사가 브라운관의 경우 보증기간이 6개월이라며 수리비용이 비싸게 들어가니 차라리 제품을 새로 구입하는 것이 나을 거라고 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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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제품의 품질이 왜 이 모양이냐고 따지면서 제품 교환을 요구했더니 A/S기사는 운이 나쁜 제품이 걸리면 자동차도 잔고장이 많은 것처럼 TV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단다. 이 후 몇 차례 수리를 한 후에 할 수 없이 새 제품을 구입했는데 새로 구입한 TV
역시 A/S를 받게 되었다. 이번 A/S 기사는 브라운관의 품질보증기간은 4년이라고 알려주더란다.
소비자는 처음
문제있던 TV를 수리하러 온 기사의 설명대로 브라운관의 보증기간이 6개월인 줄로 믿고 새 제품을 구입 한 것이었다. 오래시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TV 브라운관 보증기간이 4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억울하다며 보상 받을 길이 없겠냐고 상담을 한 것이다
제품의 보증기간은 통상적으로 1년이지만 보일러, 전기난로, 에어컨 등 특정 계절에만 사용하는 제품은 예외적으로 2년이다. 또, 가전제품의 경우도 TV의 브라운관, 냉장고나 에어컨의 컴푸레셔 등 주요부품은 보증기간이 4년이다. 세탁기 모터, 퍼스날
컴퓨터의 마더보드 등 핵심부품의 경우 보증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다.
A/S에 필요한 부품의 보유기간도 자동차의 경우 8년, TV 등 가전제품의 경우 7년 등으로 별도로 정해져 있다.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한다고 하는 경우 구입기간을 적정히 산정하여 소비자는 대응할 수 있다.
이러한 구체적 정보에 대하여 소비자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제품을 구입하면 제품에 첨부되어 있는 제품사용설명서, 품질보증서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사례를 든 소비자처럼 어이없는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
기업에서는 소비자와의 접점인 A/S기사에 대한 철저한 서비스 교육이 필요하다. 소비생활도 아는 게 힘이다. 소비자가 아는 것만큼 소비자권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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