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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
    등록일 2005-03-18 조회수 4775
    소비자칼럼

    소비자칼럼(165)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

    신용불량자 제도는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로 ‘3개월 이상 연체’라는 금융거래의 단순 신용정보에 불과한 개념이 “금융전과자”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활용되어 사회 ·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해 왔다.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400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신용불량자 대책 마련, 개인회생제도의 도입, 통합도산법 제정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제도, 개별 금융기관의 개인워크아웃제도 등 민간차원의 대책도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신용불량자 제도의 문제점과 용어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을 이유로 지난해 말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 1월 27일에 공포되었고,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에서는 지난 3월 6일 동법 시행령 개정안도 다음달 28일부터 개정 법률과 함께 시행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하였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기 1개월 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으며, 신용불량자 정보도 은행연합회에서 별도항목으로 분류하지 않고 다른 신용거래 정보와 통합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의 긍정적 측면은 ‘신용불량자’라는 문구 자체를 삭제함으로써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특정 개인에게 일률적인 제재를 할 수 없게 되고, 특히 소액연체자에게 부과되어온 불이익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획일적인 거래를 제한해 오던 관행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고, 금융거래 여부 판단, 금리, 한도 등의 차별화와 금융서비스의 다양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제도 폐지에 따른 부정적 측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불량자 등록제도의 폐지’를 신용사면, 신용불량자 구제로 오해하여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또한 획일적 제한을 없앰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개인 신용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오 · 남용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개인의 신용공여 결정기준을 엄격히 운영하여 하향 평준화되는 경우에는 서민의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생각된다.

     

    신용불량자등록제도의 폐지로 그 동안 신용불량자들이 겪었던 대출 · 취업 등 사회 · 경제적 불이익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단순한 용어의 삭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도폐지에 따른 부정적 측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글 / 장수태(jangst@cpb.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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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정보팀김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