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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먼저인가?
    등록일 2005-03-07 조회수 4223
    소비자칼럼

    소비자칼럼(162)

    무엇이 먼저인가?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 즉, 표시와 약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다른 법률이 존재하는 경우 어떤 규정을 먼저 적용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점은 소비자상담이나 피해구제업무를 하면서 혼동되기 쉬운 문제이다. 오늘은 상담과 피해구제를 하면서 부딪치는 법적용의 우선순위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럴 때는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옷을 구입하면서 확인한 내용 중에 “교환은 가능하지만 환급은 절대로 안된다”는 표시가 있었지만 소비자는 옷이 맘에 들지 않아 환급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

     

    소비자는 모르고 있었는데 출고 당시 자동차의 하자가 숨겨져 있었고 소비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품질보증기간이 이미 지난 때 숨겨진 하자가 발견된 경우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

     

      전자상거래법과 사업자의 표시나 약관과의 관계

     

    인터넷을 통해 옷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를 적용받게 된다. 이법에 의하면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한지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소비자는 제품을 반환하고 사업자는 대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해 경합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강행법규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표시한 내용이나 약속한 내용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비교하여 소비자가 불리하다면 이 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사업자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하고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과 하자담보책임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소비자가 품질보증서를 교부받지 못했어도 제품에 하자(흠)가 있으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먼저 제품구입 당시 제품에 ‘하자’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가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선의’이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알지 못하는데 ‘무과실’이어야 한다.

     

    그리고 하자담보책임은 소비자가 하자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 자동차에 하자가 존재하고 있었고 소비자가 하자의 존재를 모르는데 과실이 없다면 소비자는 피해보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품질보증기간이 이미 경과했더라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적용순위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적용하면 큰 실수는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가장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규정은 ① 강행법규가 있는 경우 그 ‘강행법규’에 의한 보상, 다음은 ② 사업자가 제공한 ‘품질보증서’ 또는 ‘약관’에서 정한 보상(단, 소비자피해보상규정보다 피해보상기간이 소비자에게 유리하여야 함), ③ 소비자피해보상규정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의한 보상, ④ 다른 의사표시가 없고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보상, ⑤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 정한 보상기간을 초과하지만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에 드는 경우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보상 순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의 합의만 성립된다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최우선한다.

     

      ■  글 /백병성(bbs@cpb.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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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담당자 :
    소비자정보팀김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