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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사회의 주요 인프라, 성년후견제도
    등록일 2005-01-14 조회수 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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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칼럼(160)

    고령사회의 주요 인프라, 성년후견제도

     

    금년에도 지난해에 이어 주요 언론에서 고령사회대책 특집기사를 앞 다투어 다루고 있고, 2005년에는 고령인구의 비율이 9.0%로 예상되어 저출산과 고령화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될 것으로 경제연구소에서 전망하고 있다.

     

    1982년 국제연합 고령 문제 세계 대회에서 국가 총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고령화율)이 7%이상을 ‘고령화 사회’, 14%이상을 ‘고령사회’로 정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이미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약337만명)를 넘어섬으로써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고, 2022년에는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Aged Society)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금 노인의 건강 및 안전문제, 실업문제, 독거노인, 질병, 빈곤, 노인 시설 및 서비스의 부족 등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판단능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노인들을 노리는 악덕상술이 횡행하고 있다.

     

    우리 원에서 2003년 전국 5대도시 60대 이상 고령소비자 547명에 대한 조사결과 60.3%(330명)가 기만상술로 물건을 구입한 적이 있고, 이 중 60.0%(198명)가 불만·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땅한 소일거리가 없는 노인들을 모아 놓고 사은품 제공이나 무료관광 행사, 강연회·공연 빙자, 값싼 공짜상품 제공, 경로잔치·무료식사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판매상품은 주로 건강관련 상품으로 평균가격은 40여만원에 달하며, 100만원 이상되는 고가의 상품도 판매되고 있었다. 이들 상품은 효능·효과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엉터리상품이 대부분이고, 전국적으로 횡행하고 있으며,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들이 업자에게 항의하고 계약해제를 요구해 보지만 연락처도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업자들을 당해 내기가 쉽지 않다. 부모님들이 경로잔치에 나가 엉터리물건을 계속 사오는 문제로 고민하는 자녀들과 상담해 보면 자신들의 동의 없이는 부모님들이 계약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고령소비자를 노리는 악덕상술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제도이다. 성년후견제도는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년자에게 후견인 등을 두어 법률행위의 대리나 동의를 하게 하는 제도이다. 성년후견제도는 특히 고령사회에 대비한 주요한 인프라의 하나로서 외국에서 대부분 도입되어 있으며, 일본도 2000년 4월 1일부터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현행 민법상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자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 제도는 이용실적이 미미하고 고령소비자문제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고령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에도 우리 현실에 맞는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악덕업자들이 엉터리상품을 팔고 싶어도 자녀들의 동의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고령소비자를 노리는 악덕업자들이 발붙이기 어렵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고령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의 노인들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글 / 장수태(jangst@cpb.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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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정보팀김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