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야,
오늘은 세금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볼까?
소비자들은 알게 모르게 세금을 내고 살게 돼. 부모님의 월급에 따라 나오는 세금, 사업하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 물건을 살 때 포함되어 있는 세금 등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세금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혹시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을까? (?)
"우리 부모님은 세금 때문에 늘 힘들어하세요.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
만약 세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현재 우리가 누리는 많은 공공서비스들을 제대로 누릴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범죄를 예방하고, 도로나 교통시설을 유지하며, 학교나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등등이 말이야. 그러니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으로서, 또 공공서비스 소비자로서 당연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단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더 중요한 책임과 권리도 있지.
첫째, 우선 세금에 대해서 잘 알고,
둘째, 현명한 절세방법을 찾을 줄 아는 것,
그래서 셋째, 자신이 내야할 적정량의 세금을 정해진 때에 내며,
넷째, 내가 낸 세금이 과연 제대로 쓰이는지 관심을 가지는 것...말이야.
자, 그럼 우선 첫째, 세금에 대해서 잘 아는 것부터 한번 공부해볼까? 다음 <표 1>을 한번 보렴.
<표 1> 세금의 분류
자료 출처: http://www.rrdi.go.kr/2001_work/agri/ssub1/finan_3_8.htm
※밑줄 친 세금은 개인 및 가계의 자산취득 및 보유와 관련된 세금
소비자야,
위의 <표 1>에서 우리 가계가 내는 세금은 어떤 어떤 것이 있을까?
음... 오히려 우리 가계가 내지 않는 세금을 찾는 것이 더 빠르겠다. 법인세나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을 빼면 거의 다 해당되겠는 걸? 휴~~ 그러고 보니 우리가 내는 세금이 많기도 많구나. (?)
그러면 두 번째로, 이런 많은 세금들을 현명하게 낼 절세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한마디로 말하면 <과세표준 낮추기>라고 할 수 있단다. 부모님과 선생님과 함께 다음의 지침을 읽어보겠니?
<과세표준 낮추기> 지침
■ 필요경비나 공제사항 적용하기:
-세금은 모든 소득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필요경비나 소득공제 사항을 뺀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것.
-특히, 과세표준에 누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비과세 부분을 정확히 공제하여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것
-이는 근로소득자의 연말 정산시,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을 때 등 거의 모든 세금납부에서 적용되는 전략
-이를 위해서 필요경비나 공제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
■ 과세표준이 낮게 평가되는 형태로 자산을 보유하기:
-재산의 형태에 따라 과세표준이 낮게 평가되는 것이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할 것
-예를 들면 금융자산보다 부동산으로 상속을 하거나 증여를 하면 과세표준이 더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 면세기준 알아두기:
-근로소득이 기준액 이하이면 세금이 감면된다.
-또한 비과세저축을 하면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자녀에게 세금이 면제되는 증여액 만큼 자녀명의로 저축함으로써 세금을 감면할 수도 있다. |
와~~~, 조금은 어렵지만, 공부해두면 참 좋겠지? 이담에 너희들이 어른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현명한 세금소비자가 되려면 말이야. 특히 앞에서 말한 세 번째, 네 번째 부분은... 지금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잘 할 수 있겠지?
◆ 실천해보기
◆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
봉급생활을 하시는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요즈음 연말정산서류를 내시느라 바쁘시겠네요? 사실 매년 하는 일인데 할 때마다 조금씩 법이 바뀌고, 양식도 바뀌니, 어떻게 해야 현명한 것인지 늘 고민이 되고 그러실 거예요.
하지만 세금을 현명하게 절세하는 것도 소비자로서 아주 중요한 덕목이랍니다. 귀찮다, 시간 없다 하지마시고, 적극적으로 절세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에 조금만 찾아보아도 연말정산 잘 하는 방법이 온천지에 떠있는 걸요? *^^*)
그리고 부모님의 그런 태도는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절세하는 부모님의 모습이나 절차를 아이들에게 보여주세요. 특히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물을 때, “너희는 몰라도 된다.”혹은 “이담에 크면 다 알게 돼.” 라는 식의 반응은 자제해주세요.
선생님들은 학년말도 되었고 하니 아이들과 다음 사이트에 한번 같이 들어가 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되겠네요.
국세청 청소년 세금교실
http://www.nts.go.kr/youth/room/room01.html |
■ 글/배순영(consumer119@cpb.or.kr)(www.sarang2u.co.kr)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교육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