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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쇼핑의 피해와 예방
    등록일 2004-11-30 조회수 4204
    소비자칼럼(153)

    소비자칼럼(154)

    인터넷 쇼핑의 피해와 예방

    바쁜 현대인에게는 상품을 싼값에 신속하고 구매할 수 있는 인터넷쇼핑이 상당히 매력적이다.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OECD의 평균치보다 무려 5배나 넘는 세계 최고수준일 정도로 인터넷이 보편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소비자들은 언제 어디든지 인터넷을 통해 국내뿐아니라 세계의 수많은 쇼핑몰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휴대용전화를 이용한 모바일쇼핑도 젊은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풍속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주말에 테니스라켓을 하나 사려고 인터넷에 들어가 봤다. 여러 쇼핑몰들을 둘러본 후 마음에 드는 브랜드와 모델을 정한 다음, 가격정보사이트에 가서 해당 라켓의 가격을 알아봤더니 가장 비싼 곳은 290,000원이었고 가장 싼 곳은 180,000원이었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신용도가 높은 사이트에 제품구매 신청을 하고 온라인으로 송금하였더니 이번 주초에 제품이 배달되어 왔다. 배달료를 감안하더라도 시중가보다 휠씬 저렴하게 살 수 있었고 또 직접 매장에 나가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 쇼핑 결과에 만족하였다

     

    최근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인터넷쇼핑의 시장규모가 매년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고, 또 젊은이들 뿐 아니라, 장년층과 노인들도 인터넷쇼핑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과 몇 년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인터넷쇼핑은 싼 가격에 장소와 시간까지 구애받지않아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인터넷쇼핑으로 상품을 구입할 때 각별히 조심하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백화점이나 할인점에서 물건을 살 때와는 달리 인터넷쇼핑에 물건을 살 때는 판매자가 누구인지, 상품의 모양이나 품질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또 상품을 받아보기도 전에 돈을 먼저 보내주어야 하는 관행으로 인해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또한 사고보니 생각했던 것하고는 다르게 별 쓸모가 없거나 물건이 맘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돈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인터넷쇼핑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결제를 했는데도, 상품을 제때 보내주지 않거나 아예 보내주지 않는 경우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들어보면, 서울에 사는 한 소비자가 지난 해 4월말에 한 인터넷쇼핑몰에서 유명상표의 디지털카메라 2대와 메모리스틱 1개를 주문하고, 쇼핑몰에서 결제는 현금만 가능하다고 해서 당일에 물품대금 198,000원을 온라인으로 송금했다. 시중가보다 적어도 40~50만원 싸게 구입하게 되어 당시에는 무척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입금한지 2주일이 지나도 제품이 오지 않았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항의도 하고 환불해달라고도 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없었고, 나중에는 사이트마저 폐쇄된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피해의 경우 소비자는 보상받기가 곤란하다. 현실적으로 판매자가 누군지 알아야 계약을 이행하라고 법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고, 사기나 횡령과 같은 경제범죄 혐의로 고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개별 소비자가 얼굴도 모르는 판매자를 찾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의도를 가지고  사이트를 개설해서, 한 몫 챙기고 줄행랑을 친 경우라면 더더욱 문제해결이 어렵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392-0330)에 신고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같은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다)

     

    이 피해사례의 경우에도 만약에 구입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지 않고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더라면 어느 정도 보상받을 길이 있었을 것이다.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매수인의 철회권)과 제7조(신용제공자가 있는 경우의 매수인의 철회의 통보)를 보면 쇼핑몰의 사기나 이행불능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카드사에 매수인의 철회권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하지만, 할부 결제라도 상품 구입액수가 20만원보다 적은 경우라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미 지급한 할부금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 다른 형태로, 소비자의 사행심을 자극하는 추첨식이나 복권식 구매 사이트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난해 초 어떤 소비자가 한 쇼핑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상품의 1%만 입찰금액으로 넣으면 당첨자에게 공짜로 상품을 보내준다고 해서, 유명 상표의 최신식 홈씨어터에 입찰했다. 며칠 후 당첨되었다는 메일과 함께 상품의 22%에 해당하는 제세공과금 29만원을 현금으로 입금하라고 하여 온라인 송금했는데, 기다려도 상품은 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았다.

     

    이 경우도, 횡령과 같은 경제범죄 혐의로 고소할 수 있고, 또 복권(및복권기금)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온라인복권 판매대행 위반과 같은 판매자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판매자가 누구인지 알아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보상받기가 어렵다.

     

    이러한 인터넷쇼핑에서의 소비자피해는 오프라인 거래에서와는 달리 법적으로도 구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다시 말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상책이다. 일상적인 거래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쇼핑에서도 1차적인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판매자(인터넷 쇼핑몰)의 신용도를 잘 파악해서 문제소지가 있는 쇼핑몰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피해예방의 지름길이면서 합리적인 소비행태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해당 사이트의 게시판에 ‘왜 환불해주지 않는지요?’라든지, ‘제발 빨리 배달해주세요’와 같은 불만이 자주 올라오면 일단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온라인 송금과 같이 현금거래만을 하겠다는 쇼핑몰도 일단 주의해야 한다. 또, 고가의 상품을 파격적인 할인가로 판다면서 유혹할 때는 의심해 봐야 한다. 예컨대 유명한 스위스 명품시계를 5만원에 판다고 하면, 십중팔구 가짜이거나, 범죄와 관련된 장물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는 소비자들이 많아 걱정이다. 또 선착순 판매나 추첨식, 복권식 판매와 같이 구매자의 사행심을 자극하는 판매자를 특히 주의해야 한다.

     

    최근 정부에서도 이러한 인터넷쇼핑에서의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확대하도록 업계에 권유한다든지, 매매대금예치제도(escrow system)의 도입을 추진하는 등 안전한 인터넷쇼핑을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경제체제 아래서 인터넷쇼핑은 일반 오프라인 거래에서와 마찬가지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사적거래이다. 따라서 개인간 거래에서 야기되는 경제적 혜택과 손해는 우선적으로 당사자의 몫이며, 인터넷쇼핑에서의 소비자피해도 피해자인 소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인터넷쇼핑이 소비자에게 큰 만족을 줄 수도 있는 반면, 주의를 소홀히 하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 글/이종인(jilee@cpb.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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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정보팀김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