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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친구 소비자] 33회 - 콜라, 라콜, 리콜!
    등록일 2004-11-16 조회수 3312

    【 내 친구 소비자 】

    내 친구 소비자 33회 - 콜라, 라콜, 리콜!

     

    소비자야, 너희들 리콜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니?

    아마도 자동차 리콜, 전기밥솥 리콜... 등에 대해서 뉴스시간에 한두번 정도는 들어보았을 것 같아.

     

    (※리콜이라는 말을 단어 뜻 그대로 풀면, 영어동사 < call (콜, 부르다)>에 접두사  < re (리, 다시) > 가 붙어서 다시 부르다, 즉 되돌림, 회수, 란 뜻이란다.) 

     

    이처럼 리콜은 물품의 결함 때문에 소비자의 신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이것을 회수하는 제도를 말한단다. 물품을 만든 제조업자나 팔았던 판매업자가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미리 수거해서 수리해주거나 교환해주는 것이지.

     

    그럼 다음 기사를 한번 읽어 보겠니?

    에쿠스 리콜[2004.11.10]

     

    뉴스보도원문 : [조선일보]

     

    에쿠스 리콜 브레이크 호스 무상수리

    [조선일보 김종호 기자]

     

    현대자동차는 판매 중인 최고급차 에쿠스에서 제작결함이 발생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만약 위에서 제시된 것처럼  < o o 자동차 리콜> 이라는 뉴스를 들었다면, 이게 무슨 뜻이지?

    < o o 자동차를 가지신 소비자들은 주목해주세요. 그 자동차에 이러저러한 결함이 있으니 미리 가져오세요. 무료로 수리해드리겠습니다.> 란 뜻이란다. 이 경우 그 제품을 가진 소비자는 한시라도 빨리 그 제품을 가져가 수리를 받아야 안전해.

     

    소비자야,

    소비자안전이 중요한 것은 너희들도 잘 알고 있지? 

    만약 안전하지 못한 자동차를 몰고 다닌다면, 소비자가 아무리 운전을 조심해서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을 거야. 또 만약 식품 원료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소비자가 아무리 식품을 위생적으로 조리해서 먹는 다해도 탈이 나기 쉬운 거고.

     

    물론 결함 있는 제품이 아예 생산되지 않는 다면 더욱 좋겠지만, 이왕 생산되었다면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회수하는 것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길이겠지?

     

    그러니 리콜 제도는 우리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란다.

     

    자, 그럼 이제  “리콜!” “리콜!”  큰 소리로 읽어보며 다시 한번 기억해보자. 

    음... 이렇게 기억하면 쉽겠는 걸? 

    콜라, 라콜, 리콜! (*^^*)

     

    ◆ 실천해보기

    1. 내가 가진 제품이 혹시 리콜제품은 아닌지...한번 알아보려면 어떻게 알아보면 되겠니?

      (힌트: 일단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소비자단체 사이트에 한번 가보렴. *^^*)

     

    2. 리콜신고는 누가 어떻게 하는 걸까?

     

    ◆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

    "엄마! 지난번에 산 자전거 아무래도 이상해요. 자꾸만 고장이 나요!"

    아이들이 이런 문제를 가져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밖에도 최근 구입한 다른 물건이나 식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한다면 말이에요.

      

    물론 가장 먼저는 아이들의 말이 타당한지 아닌지 부터 곰곰이 살펴보아야겠지만, 타당성이 있을 경우 <리콜제도>와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리콜제도>란, 물품의 결함 때문에 소비자의 신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을 회수해서 수리나 교환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소비자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보호 제도이지요.

    정부에서 만든 리콜제도 규정 안에 따르면, 상품의 회수 책임은 제조자에게 있으며, 보관이나 운반 과정에서 생긴 문제는 배달을 책임진 유통 업체에 있다고 되어 있답니다.

     

    리콜과 유사한 제도로는 제조물책임법(2002년 7월 시행)이 있습니다.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가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후(事後) 구제 제도입니다.

    이에 비해 리콜 제도는 동일한 결함이 있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모든 소비자에 대해 정부의 행정 명령 또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조치를 통해 결함 요인을 제거하는 사전(事前)적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요.

     

    새로 산 물건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소비자는 당연히 그 회사에게 리콜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여러분이 살고계신 시·도청,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 해당 기업의 소비자 상담실 등에 신고하면 다른 소비자의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귀찮다고 그냥 넘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이들에게 좋은 소비자교육이 되겠지요. 신고 방법은 전화(080-900-3500)나 인터넷(safe.cpb.or.kr)으로 하면 됩니다.

     

    글/배순영(consumer119@cpb.or.kr)(www.sarang2u.co.kr)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교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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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담당자 :
    소비자정보팀김혜린